한국일보

남이 훔친 물건 보관만해도 추방시킬 수 있다

2009-06-2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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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원 ‘중범’ 판결

남이 훔친 물건을 받아 소지한 것만으로도 추방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은 지난 12일 영주권자인 후안 카르디엘-게레로의 추방명령 무효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게레로가 제기한 추방명령 취소 요구를 기각했다.

BIA는 이날 판결문에서 영주권자인 게레로가 절도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훔친 물건이란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받아(receipt of stolen property) 은닉(concealment)한 행위는 포괄적인 절도행위(Theft)에 해당하며 이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는 가중중범(aggravated felony)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LA제2 연방 이민항소국은 이날 판사 전원 합의로 게레로에 대한 이민당국의 추방명령을 확정지었다.

게레로는 지난 1979년 밀입국했다 1989년 영주권을 취득했으나 2006년 12월 장물취득 및 은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아 1년 4개월 수감생활을 했다.

연방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영주권자 등 이민자가 법에 규정된 추방대상 범죄인 ‘가중중범죄’에 포함되는 절도나 강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을 경우 형기를 마친 후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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