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Bankruptcy)이라는 말을 누구나 한번 이상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파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한가지로 대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 채무자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정의한다면, ‘파산이란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빚진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에 맞게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대 국가의 경우에는 빚진 사람을 죽여서 그 신체를 나누어 갖는 경우도 있었고, 빚진 사람은 물론 그 부인과 자식까지 노예로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런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기초로 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몇몇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빚을 면제하거나 조정하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과소비를 하여 파산을 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현실과 다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 누가 파산을 하는가? 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파산제도가 잘 되어 있는 사회일수록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음은 물론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기업가 정신을 북돋아 그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실증적인 연구결과입니다.
이렇듯 파산은 그 정신적 측면이나 실질적 측면에서 모두 현대 문명국가라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파산제도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설정하느냐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표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 경쟁제도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제적 약자를 위한 의료보장, 주택보조, 실업급여 혜택 등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갖춘 나라들과 달리 미국처럼 이러한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파산제도, 특히 소비자 파산제도의 합리적 설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상황에 처하신 분이 계시다면 더 이상 자신을 책망하거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파산제도가 잘 갖추어진 미국에 살고 있음이 다행이라고 여기시고 파산제도를 이용하시도록 권고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현재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인 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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