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담 적용 영주권 거부, 추방될 수도
시민권 신청자는 적용조항 극히 예외적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s, 이하 LPRs)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관계 서류를 신청한 미 거주자중 정부지원 현금 보조를 받은 기록이 있을 경우 발급 거부는 물론 자칫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연방이민귀화국(USCIS)이 최근 이민법의 ‘공공부담(public charge)’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한 미 거주자중 정부 당국이 제공하는 현금 보조 혜택을 받았을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추방조치까지 내리고 있는 것. 실제로 얼마전 LA에서 영주권 신청을 한 히스패닉계 거주자가 과거 생계보조 수령 기록을 빌미로 추방 재판에 회부돼 추방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민법 ‘공공부담’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자는 생계보조비(SSI), 저소득층 임시지원금(TANF), 주정부 일반 보조금(GA), 캐피(CAPI) 등 그어떤 정부 생계보조도 받을 수 없다.
영주권 신청시 미 정부로부터 현금 보조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스폰서를 받기 때문에 미 거주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단 한차례라도 받았을 경우 미 정부에게 사기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 이민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메디케이드(Medicaid), 어린이 건강보험(CHIP) 등 각종 의료혜택을 받았거나 푸드스탬프, 산모-신생아-어린이 영양 관리(WIC), 학교급식, 식량보조, 재난구조 등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부담에 포함되지 않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이민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예산이 크게 줄면서 불필요한 복지예산 지출금을 절감하기 위해 지난 1999년 5월 25일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적용된 ‘공공부담’과 ‘공공혜택(Public Benefits)’에 관한 제안 규정에 대해 강력한 규제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는 달리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공부담’에 관한 적용조항이 극히 예외적으로 ▲정부의 현금 보조금이 모든 가족구성원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거나 ▲영주권자가 입국 이전에 앓고 있던 질병 혹은 장애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첫 거주 5년 동안 생계보조를 받거나 장기요양을 받은 경우에 ‘공공부담’으로 간주, 추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세스 유 한미연합회 시민권 관련 자원 봉사자는 “공공부담 규정과 관련, 정부 현금보조를 받은 적이 있는 한인들의 경우 영주권 신청때 최악의 경우 추방까지 당할 수 있다”며 “영주권 신청을 앞둔 한인 영주권자들의 사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한인들의 경우도 극히 예외적이지만 공공부담과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는 만큼 시민권 신청시 반드시 사전 확인을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충고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