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광고 사실상 봉쇄

2009-06-12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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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 초강력 법안 통과

담배광고 사실상 봉쇄

강력한 담배규제법안이 사상 처음으로 연방의회를 통과, 담배 판매와 광고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11일 크리스 다드(왼쪽 두 번째) 상원의원 등 법안 관계자들이 통과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라이트’등 홍보 금지
FDA에 규제권한 부여


앞으로 연방식품의약청(FDA)이 담배의 판매와 광고를 강력 규제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캔디나 과일 맛을 내는 박하향의 담배판매도 금지된다.

연방상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담배규제법안을 79대17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규제법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으나 대통령이 이미 서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법 발효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 따르면 ▲담배회사들은 담배에 ‘라이트’ ‘로우 타르’ ‘마일드’ 등의 문구를 사용, 자사제품이 덜 유해하다는 선전을 할 수 없으며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캔디나 과일 맛을 내는 담배판매는 금지되고 ▲15개월 이내에 담배회사들은 자사제품에 함유된 물질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2년 이내에 FDA는 담배 갑 절반을 덮을 수 있는 경고 그림을 삽입하는 규정을 만들고 ▲9개월 이내에 FDA는 홍보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6개월 후부터 규제한다.

이 규정은 15개월 후에 발효된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64년 담배가 폐암과 관련이 있음으로 정식으로 공표했었으나 이같은 담배의 판매와 광고를 강력 규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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