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ial Security Statement에 관하여 (1)
<문> 얼마 전에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로 부터 Social Security Statement 라는 서류를 메일로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복잡한 사항들이 적혀있는데 좀 더 쉽게 내용을 파악하고 싶습니다.
<답>Social Security Statement 는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Office)에서 납세자들 각자가 지금까지 평생 동안 보고한 근로 수입과 그에 따른 사회 보장세 납부 기록을 기준으로, 나중에 은퇴 할 때 각 개인들이 수령할 수 있는 사회 보장 혜택을 포함하여 납세자가 지금 당장 장애인이 된다거나 또는 후에 사망시에 유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까지도 예상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사회 보장 혜택의 현황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세 이상의 근로자들에게 매년 한번씩 사회 보장국에서 자동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A) 은퇴시 받을 수 있는 수령액
설명서 두번째 페이지의 Your Estimated Benefits(예상 수령액) 이란 섹션을 보면 62세에 조기 은퇴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정년 은퇴 나이(Full Retirement Age)까지 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그리고 70세에 은퇴 했을때 받을 수 있는 예상금액 등이 각각 적혀있습니다. 당연히 은퇴 싯점이 빨라 질수록 수령액이 줄어들 것입니다.
62세 은퇴할 경우에는 정식 은퇴시 수령액의 75%, 63세 은퇴시에는 80%, 64세 은퇴시에는 약 87%, 그리고 65세 은퇴시에는 약 93%를 수령하게 됩니다.
현재 정해진 정년 은퇴 나이((Full Retirement Age)는 본인이 출생한 연도에 따라 같습니다. <도표 참조>
(B) 장애가 생겼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
장애가 생겼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금액과 자격조건은 장애 발생 싯점과 본인의 당시 나이등에 따라 변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애 발생 이전 10년간 20크레딧을 쌓아 놓은 상태이면 자격조건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의 경우 다른 기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24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 싯점을 기준으로 지난 3년간 6 크레딧을 쌓아 놓았어야 하며 27세에 발생한 경우에는 과거 6년 기간중 즉, 21세에서 27세 사이에 12 크레딧을 쌓아 놓은 상태라야 합니다. 크레딧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C) 가족이 받는 사회보장 혜택
그 외에도 본인이 장애가 생겼을 경우 또는 은퇴를 하였을 경우에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서도 자격이 있는 경우에 수령액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D) 메디케어
비록 65세가 은퇴 시점이 아닐지라도 65세 되기 3 개월 전에 반드시 사회보장국에 연락하여 메디케어 등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E) 크레딧에 관하여
크레딧 1 점을 쌓기 위해서는 2008년도의 경우 1,050달러, 2009년도 경우 1,090달러의 근로 수익이 있어야 합니다. 봉급생활자 혹은 자영업자나 모두 동일하며, 차이점은 봉급을 받는 경우 사회보장세의 반은 회사가 부담하고 반은 본인이 부담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모두 본인 부담이 되겠습니다.
일 년에 쌓을 수 있는 크레딧의 최대 한도는 4 점입니다.
크레딧이 쌓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는대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 영태 CPA/PFS
(213)739-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