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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2009-05-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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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사 중 영업방해로 발생한 사업체 손실 보상은


<문> 몇 개월 전부터 시 당국의 수도전력국이 도로변에서 공사를 하면서 저의 사업체로 통하는 도로와 출입구가 막히는 바람에 영업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공사로 인하여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고 매상도 줄어드는 등, 상당한 액수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당국의 부주의 또는 부당한 공사진행으로 인해 제가 피해를 입었다고 여겨져서 손해 보상을 청구하였지만, 시 검찰청으로부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끝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귄리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정부를 상대로 하는 손실 보상, 또는 피해 배상 청구는 정부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따르게 되어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에 소정의 양식에 따라 손실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정부 당국은 이에 대해 보상 여부를 답변해 주게 됩니다. 정부 당국이 잘못을 인정하고 청구 금액에 대한 지불을 약속해 주면 문제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담당 부서는 일단 책임을 부인하고 지불을 거절하는 통보를 보내게 됩니다.


피해자는 지불 거절 통보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접수해야만 청구권을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액수가 적은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사진행이 어느 정도로 부당하게 이루어 졌는지 여부에 따라 시 당국의 부주의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출입에 불편을 초래한 정도라면 손해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사전에 공사를 진행하는 정부 관계부처 당사자와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미리 협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지만, 현재로서는 피해 상황에 따라, 다수의 사업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공동으로 피해보상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또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피해상황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 정부 재개발 지역 강제수용된 사업체 보상받을 수 있나

<문> 시내 중심가에서 소매업을 해오던 중 지난 달 정부로부터 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어 강제 수용된다는 통보와 함께 사업체 퇴거 요구를 받았습니다. 약 3년전 50만달러에 구입하여, 10여만달러의 비용을 들여 건물과 내부를 개조하였고, 7년간의 리스기간이 남아 있고, 그후 10년의 리스연장 권한도 있습니다.

강제수용담당자는 제가 구입한 가격 50만달러를 지불하겠다고 하는데 합당한 보상 액수인지 궁금합니다.

<답>강제수용(Eminent Domain)대상이 되면 정부는 해당 건물주나 사업주들에게 강제 수용 통지서를 보내고 보상 기준과 금액을 제시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제시한 금액이 충분할 경우 원만한 합의를 보게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서로의 주장이 대립되어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의 보상 금액 및 그 산출 근거는 주로 정부가 강제수용전에 전문가의 소견서에 따라 산출을 하고,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보상액으로 제시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금액이 재판을 통해 결정된 실제 보상 금액보다 많이 차이가 날 경우,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상대편의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까지 변상해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부측의 전문가가 항상 합리적인 최고 감정가격을 제시한다고 볼 수 없고 상황에 따라 잘못된 감정가격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사업주나 건물주는 합법적이고 적정한 보상액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상의 기준과 범위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사업체 보상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비 및 설비 보상, 권리금에 해당하는 GOODWILL, 사업체 이전에 필요한 이주 보조비, 광고 선전비, 매상 손실보상, 인건비 등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것은 강제 수용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건물이나 부동산, 또는 사업체 권리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 시가 대로의 보상, 리스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다른 곳으로 이주 또는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예상 이익금 손실, 새로운 장비 및 시설 대체 보상 등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보상 요구 권리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한태호 변호사

상법·부동산법 상담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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