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 이미영

2009-05-2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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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이미영 (사회보장국 홍보담당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Food Stamp Program)은 연방 농무부 산하 식품영양국(Food and Nutrition Service)이 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는 전국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스탬프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주에서 아직까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주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 워싱턴주에서는 ‘베이직 푸드 프로그램(Basic Food Progra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이 생계를 위해 필요한 음식을 구입하는 것을 돕습니다.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의 혜택대상은 데빗카드(Debit Card)와 비슷한 카드를 제공받는데 이 카드를 가지고 대부분의 그로서리, 시니어 센터, 밀즈 온 휠즈(Meals on Wheels)와 같은 비영리 음식배달 서비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금액은 소득, 가족수, 거주지 등에 좌우됩니다.


▷ 자격조건
IRA, 401K와 같은 은퇴연금, 주택, 자동차 등을 제외한 가운데 제한된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지원가능한 신분으로는 시민권자,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 장애관련 보조혜택을 받고 있는 이민자, 이민자 자녀 등입니다.

▷ 어떻게 지원할 수 있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캘리포니아 사회복지부(California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가 푸드스탬프 프로그램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주마다 다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카운티 복지부(County Welfare Departments)에서 혜택가구 증명 등 프로그램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지원관련 문의는 (877) 847-FOOD(3663)로 할 수 있습니다.

▷ 이민자 자격조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 입국시기와 관계없이 장애관련 보조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국시기와 관계없이 아이들도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도적 이유로 미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영주권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이민자들은 가족내에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데에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과 같이 일시적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프로그램 지원시 필요한 서류로는 운전면허증, 주 ID카드, 출생증명서, 월급명세서, 유틸리티 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정리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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