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된 물건을 지키고 있을 법적 권한
<문> 통관업에 종사하는데 고객 가운데 한 명이 돈이 없다며 물건을 크레딧으로 가져가겠다고 달라고 하는데 돈을 낼 때까지 제가 선적된 물건을 지키고 있을 법적이 권한이 있지 않나요?
<답> 맞습니다. 지금 선적된 물건이 세관을 통과되고 주인이 픽업할 때까지 비용을 미리 내고 보관비용까지 지금 내고 있는데 이렇게 통관업에 종사하시는 사람은 그 물건이 통관하고 보관하는 비용에 대한 린이 있기 때문에 손님이 돈을 내지 않으면 물건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도 비용을 내지 않을 경우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전당포에 물건 맡겨 놓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경우 입니다. 요즘 통관 이건 수출입이건 물건을 실컷 생산, 배달하고 수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생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건 팔기보다 돈을 수금하는 일이 더욱 힘든 셈이죠.
지금 크레딧으로 물건을 찾아가겠다는 사람의 경우, 잘 아는 사람이나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돈은 나중에 주겠다는 약속은 보장이 없는 약속이나 마친가지입니다.
지금 물건을 찾아가려는 사람이 돈을 어디서 빌릴 형편이라도 되면 다급한 마음에 돈을 마련해 오겠지만 그 정도의 선박 비용도 어디서 빌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이미 크레딧이 망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나중에 주겠다는 말을 믿는 것 보다 린에 대한 권한을 주장하며 2주안에 돈을 내고 찾아가지 않을 경우 foreclosure sale을 하겠다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 통보를 할 때는 반드시 팩스나 Certified Mail로 해 통보를 했다는 증거를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처리할 경우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그냥 도매가격으로 넘기지 말고 이런 liquidation sale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통해 공정 가격을 받고 처리해야 나중에 물건 처리 방식을 놓고 고객이 시비를 걸어 올 때 입장이 깨끗하게 됩니다.
Liquidation sale을 하고 나면 거기서 고객이 갚지 못한 비용, 또 물건을 liquidate하신 비용을 제하고 남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아는 사람에게 형편없는 가격으로 넘겼다가 돈을 밀린 고객에게 한 푼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는 매니저
<문> 거주했던 아파트에서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니저가 시큐리티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 임대로 살던 사람이 이사 나가면 건물주는 반드시 이사 간 날짜로부터 21일 내 두 가지를 이사 나간 사람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하나는 시큐리티 디파짓을 얼마 받았으며 거기서 임대자가 만약에 아파트에 손해를 끼치고 나갔을 경우 고치는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를 보여주는 명세서입니다.
또 하나는 비용을 빼고 남은 시큐리티 디파짓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두 가지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이사 나간 분은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신청금액은 돌려주지 않은 디파짓 금액뿐만 아니라 그 금액의 두 배를 벌금처럼 받을 수 있고 임대 계약서에 변호사 비용에 관한 조항이 있을 경우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린다 정 Valensi Rose PLC 310-277-8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