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얼 ID 폐기추진

2009-05-19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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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7년부터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리얼 ID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엄격한 연방 규정에 따라 ‘전국 단일 신분증’ 제도를 만들게 될 ‘리얼 ID법’에 대한 각 주정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리얼 ID법’을 거부하겠다는 주정부가 늘면서 ‘리얼 ID법’의 핵심 내용을 무효화 하고 나아가 ‘리얼 ID법’을 폐기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대니얼 아카가(하와이) 상원의원은 조만한 ‘리얼 ID법’의 핵심내용인 전국 단일 신분증 제도 규정 등을 무력화하는 일명 ‘패스 ID법안’을 연방 상원에 발의할 예정이다.


연방의회 전문지인 ‘콩그레스 데일리지’는 아카가 상원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리얼 ID법’을 거부하고 있는 주정부들이 지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행 일정도 ‘리얼 ID법’ 보다 훨씬 빠른 오는 2015년부터 전국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며 18일 이같이 보도했다.

아카가 상원의원이 입안 중인 이 법안은 ‘리얼 ID법’과는 달리 연방 규정에 따라 주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항공기 탑승이 허용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각 주 차량국의 운전면허 정보의 의무적인 공유 규정도 삭제해 주정부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크게 확대하고 있다.

또 이 법안에서는 각 주정부의 엄청난 예산부담을 가져오게 될 ‘리얼 ID’의 첨단기술 적용 의무규정이 폐지되며 리얼 ID법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의 사생활 정보 및 시민권 보장 부문도 대폭 강화된다.

운전면허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출생증명서 등 신원증명 서류에 대해 주정부가 진위 입증을 하도록 한 규정과 신원증명 서류의 의무적인 전산화 및 보관 규정도 폐기된다.

새로운 ‘패스 ID 법안’이 ‘리얼 ID법’의 엄격한 주요 법규정을 크게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합법 체류자에게만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리얼 ID법’ 규정은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전국 주지사협회(NGA)는 아카가 의원의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 측도 이 법안에 긍정적이어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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