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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 & W 법률사무소, 최진욱 변호사

2009-05-1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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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소송 관심 증가

은행의 미필적 고의 있으면 소송 통해 원금 삭감 가능


주택의 차압방지를 위해 은행 측과 융자금에 대한 조정, 즉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법정 소송을 통한 융자금의 원금 삭감을 하는 융자 소송(Mortgage Litigation)에 대한 관심 역시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산호세에 위치한 Choe,Jackson & Weitz 법률사무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진욱 변호사는 융자 소송은 은행이 융자해 줄 때 알게 모르게 또는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수많은 위반 행위를 찾아내 융자 자체에 대한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막강한 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욱 변호사는 융자 소송과 융자 조정의 차이점은 매우 크다고 지적한 뒤 융자 조정은 은행 측에 사정하는 것이지만 융자 소송은 은행의 약탈적 융자 행위에 대한 융자 무효화 소송의 제기이므로 ‘갑’과 ‘을’의 입장이 뒤바뀌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질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 사이에 융자를 받아 주택을 구입한 이들 중에는 융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서 실질적인 직업과 수입에 대한 사실을 다르게 게재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은행 측의 입장에서 볼 때 융자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집에 대한 담보권이나 차압권리까지 상실할 수 있는 것이기에 원금을 삭감해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최 변호사는 이 같은 융자소송과 관련된 근거 법에 대해 민법을 비롯해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 (RESPA), Truth in Lending Act (TILA), Home Ownership & Equity Protection Act (HOEPA), Equa Credit Opportunity Act (ECOA) 등이 있다면서 융자 소송의 효과에 대해서도 융자 원금 삭감, 이자율과 융자 프로그램 조정, 융자 소송 진행과 동시에 모기지 페이먼트 지급 유예, 크레딧 보존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불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융자 소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가능성을 믿고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했다가 융자소송에 실패할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상존해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Choe,Jackson & Weitz 법률사무소의 최인화씨는 1차 융자에 대해 변호사 수임료로 미니멈 7,500 달러를 받고 있으며 750,000 달러가 넘을 경우 1%의 수임료를 받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만약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경우 75%까지 되돌려 주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둔 상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의:제임스 손(408)890-9924, 저스틴 리(408)613-4791, 최인화(408)592-6821
주소:4300 Stevens Creek Blvd., ste 201, San Jose, CA

<이광희 기자>khlee@koreatimes.com

<사진설명>Choe,Jackson & Weitz 법률사무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진욱 변호사가 최근 관심을 높이고 있는 융자 소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왼쪽부터 최인화 사무장, 최진욱 변호사, 제임스 손, 저스틴 리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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