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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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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입에 따른 남편의 연금 삭감 여부

<문> 저는 68세로 시민권자이며 결혼한 지 거의 일년이 됩니다. 저의 남편도 시민권자로 은퇴를 했으며 사회 보장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일을 한 적이 없어 65세에 메디케어를 신청한 후 파트A 보험료 443달러를 매달 지불하고 있으며 파트B의 보험료도 내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조언을 바랍니다.


(1)만약 남편의 사회 보장 기록에 기준하여 무료 파트A(병원 보험)를 받게 된다면 남편의 병원 보험 혜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무료 병원 보험의 혜택과 제가 구입한 병원 보험의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까? 파트 B(의료 보험)의 보험료를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어 파트 B의 혜택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제가 재산이 조금 있고 수입도 많은데도 남편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를 받게 됩니까? 저의 고수입으로 인해 남편의 연금이 삭감이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재 세금 보고를 따로 하고 있는데 만약 공동으로 한다면 남편의 연금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됩니까?


<답> (1)귀하는 시민권자이며 65세가 넘은 것으로 압니다. 만약 두 분이 결혼한 지 적어도 1년이 되며 남편이 62세가 됐다면 남편의 사회 보장 기록에 기준하여 귀하는 무료 파트 A(병원 보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파트 A나 구입한 파트 A나 혜택 면에서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습니다. 또한 남편의 파트 A 혜택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파트 B(의료 보험)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2)남편이 이미 사회 보장 연금을 받고 있고 만약 두 분이 결혼한 지 적어도 일년이 되고 귀하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재산과 소득의 액수에 상관없이 남편 연금의 절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사회 보장국에 가서 신청할 때 알려 줄 것입니다. 만기 은퇴 연령은 각자의 생년월일에 따라 다릅니다. 귀하는 현재 68세이니 만기은퇴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받으실 액수는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을 것이며 남편의 연금은 삭감되지 않습니다. 세금을 따로 보고 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하거나 남편의 연금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단지 내야할 세금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남편 기록에 기준해 연금을 신청하는데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연락해 연금과 무료 메디케어 파트 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무료 한국어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파트 D(처방약 보험)를 가지고 있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처방약 값을 줄여 주는 약보험에 가입하려면 파트 A 혹은 파트 B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첫 등록기간을 놓치면 벌금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험료는 가입하시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미주 아태 노인 센터는 전국에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하고 노인들의 메디케어 파트 D와 저소득층 보조금 신청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신청


<문> 저는 67세, 아내는 60세이며 우리는 시민권자 입니다. 현재 딸과 같이 살고 있으며 저는 전혀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부로부터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생활 보조금(SSI)과 메디케이드 그리고 푸드 스탬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우리 연 수입이 4,000달러 가량 되는데 자격이 됩니까?

(2)우리 재산은 3,000달러가 못 됩니다.

(3)저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메디케어를 아직 신청 하지 않았습니다. 파트 B를 먼저 신청하고 아내가 40 크레딧을 벌게되면 그때 파트 A를 신청할 수 있나요?

(4)현재 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생활 보조금과 메디케이드 그리고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자격이 되겠습니까?

<답> (1)임금 외 은행 이자와 주식 이익 분배금도 계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각 주마다 수입 한계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혜택을 취급하는 사무실에 알아 봐야 합니다. 생활 보조금은 사회 보장국(1-800-772-1213)에 전화하거나 지역 사무실을 직접 찾아 갈 수 있으며 무료 통역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지역 의료 보조 사무실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 신청은 1-800-221-5689로 전화하면 지역 사무실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통역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부인이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귀하가 혜택을 신청하면 정부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본인의 것만이 아니라 두 분의 것을 합해 계산합니다.

(2)재산은 은행에 있는 저축 구좌 외 주식, 증권, 개인 은퇴 연금, 퇴직 연금(401K)과 생명 보험이 포함 됩니다.

(3)65세에 가입할 수 있는 초기 등록 기간을 놓쳤기 때문애 매년 1월1일~3월31일까지인 일반 등록 기간에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를 받지 못하면 벌금을 지불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파트 B를 먼저 가입하고 파트 A는 나중에 부인이 40 근로 크레딧을 얻으면 그때 무료로 받으면 됩니다 (귀하가 신청할 때 부인의 나이는 62세가 되어야 합니다). 파트 A 가입을 연기하면 병원 보험을 소지하지 못하게 되며 만약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경우 병원비가 막대한 액수가 될 수 있습니다.

(4)만약 따님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생활 보조금 또는 메디케이드나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때 모두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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