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언어차별 불법화 법안’상원통과

2009-04-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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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랜드 이 의원 제안

손님들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업체들이 서비스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명시한 법안이 16일(목)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됐다.
직업과 주택 선택시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캘리포니아 관련 주법의 적용대상을 고객들에게까지 확대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리랜드 이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이 법안(SB242)은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장애, 혼인상태 등으로 비즈니스 조직내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캘리포니아주 ‘언러 민권법(Unruh Civil Rights Act.)’에 언어차별 금지항목도 추가하는 것이다.

리랜드 이 의원은 “어느 누구도 각자의 언어로 인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영어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모든 손님들은 동일한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 SB242는 캘리포니아주 민권법에 언어를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SB242은 지난해 여름 LPGA측에서 일정 수준의 영어구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수들을 대회에 출전시키지 않겠다고 한 방침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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