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 리갈 솔루션‘융자소송’세미나

2009-04-1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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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 리갈 솔루션스의 시드니 배 대표(사진 왼쪽)와 노베르토 레이어스 변호사가 지난 15일 오후 본보 커뮤니티 홀에서 ‘융자소송(Loan Litigation)’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베이지역 한인동포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고했다.

시드니 배 대표와 노베르토 레이어스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서“은행 차압을 통보받은 경우 융자소송를 통해 구제책을 찾을 수 있다”며“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시세보다 융자 금액이 많은 경우, 변동 이자율 융자(Line of Credit), 이자만 내는 융자(Interest Only)를 갖고 있을 경우 융자소송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대표와 레이어스 변호사는 또한“소송이 시작되면 끝날때까지 차압 절차가 중지되며 융자 페이먼트를 낼 필요도 없다. 융자소송을 행한 당사자의 크레딧에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융자소송의 장점을 설명했다.
◇ 문의: (916) 601-6153, (415) 722-8241

<김덕중 기자> djkim@kor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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