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업소 위험요소 중점 조사

2009-04-16 (목) 12:00:00
크게 작게

▶ 식협 ‘개정식품위생법규 세미나’

필라델피아 식품위생법규가 대폭 개정된 것으로 알려져 관계 업계 종사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필라델피아 식품협회(회장 임희철)는 지난 14일 저녁 7시 30분 서재필 기념센터 강당에서 ‘개정식품위생법규 세미나’를 열고 개정된 위생법규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필라델피아 L&I(라이선스 검사국)의 수퍼바이저로 근무하는 브라이언 송을 초빙하여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1백여 명의 관련업종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임희철 회장은 ‘시 위생국의 인스펙션 규정이 근본적으로 개정돼 한인 식품인들의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며 이 세미나를 통해 개정된 위생법규로 인
해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손씨는 이날 세미나에서 개정위생법의 가장 큰 변화는 검사관이 보는 기준이 달라진 데 있다며 과거에는 바퀴벌레나 위생상태 등을 보았다면 지금은 가게의 위험요소가 얼마나 되는 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예를 들면 음식을 서비스하는 업종의 경우 음식을 요리해서 식히고 다시 재가열 하는 과정에서 음식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이런 업종의 경우 검사관이 종업원의 손 씻는 버릇에서부터 고용인들의 위생 상태와 안전에 관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
게 되어있다고 말했다.


손 수퍼바이저는 필라델피아 시의 위생법이 2005년에 제정된 Food Code를 따라 표준화 한 것이라며 과거 인스펙터마다 달랐던 코드가 평균화 되어 이제 다 같아진다고 밝혔다.달라진 코드는 모두 54가지 항목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다. 1항에서 27항까지는 식인성 질환 위험요소들과 공중위생 중재에 관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28항에서 54항까지는 좋은 소매절
차(Good Retail Practices), 즉 음식물에서 병원균들이 증식하는 생물학적 위해나, 화학적, 물리적 위해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검사하게 된다.

손 수퍼바이저는 특히 가게 안에 항상 PIC(Person In Charge), 즉 가게의 위생문제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PIC가 꼭 위생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손 수퍼바이저는 PIC가 종업원 건강상태에 관련된 관리정책을 숙지하고 이행해야 된다며 이는
▲종업원이 규정에 정한 질병이나 증상, 또는 전염병(살모넬라, 쉬겔라, 이콜라이, A형간염 등)으로 진단될 시 음식을 다루는 장소에서 제외시키고 ▲종업원이 설사나 구토, 열병, 황달, 후두염을 겸한 열병에 감염되었거나 노출된 상처와 같은 외상들이 있을 경우 음식을 다루는 것을 제한 ▲식기장비, 부엌기구, 의류, 그리고 개봉되지 않은 1인분 및 1회용 물품들을 소독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손 수퍼바이저는 시 위생국이 한인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검열 리포트를 한글로 번역해서 영어와 같이 병행하여 표기한 용지를 소개했다. 이는 현재 위생국 검사관으로 재직하며 드렉셀 대학 공중위생 석사과정의 다니엘 박이 번역했다.

한편 임희철 회장은 온라인행정을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모든 협회행정은 식품협회 홈페이지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올해는 정회원제를 적극 추진, 정회원과 비회원간에 차별을 꼭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문범 기자>
HSPACE=5
브라이언 손이 개정위생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