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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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9-04-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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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건강보험 혜택 취소 않겠다고 약속한 전 남편


<문> 현재 남편과 9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전 남편 사이에 자녀가 있고 현 남편 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으나 아이가 아파 남편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남편은 아이에 대한 건강보험 해택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건강보험이 없으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이혼을 망설이고 있던 중 남편이 아이의 건강보험을 취소하지 않겠다며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합의서도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아이의 친부모가 아닌 이상 입양을 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남편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 하거나 양육비를 낼 의무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에 대한 의료 보험을 계속 제공하겠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남편이 이혼 후 보험 혜택을 중단시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이의 병이 나을 때 까지 남편의 양심을 믿고 취소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얻고 싶은 마음

<문>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갖고 싶은 것을 다 얻고 이혼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큰 아이의 나이는 17세, 작은 아이의 나이는 15세 입니다. 재산은 없지만 남편은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며 생활비로 한 달에 5,000달러씩 주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 남편이 계속 5,000달러씩 생활비로 준다고 하며 현찰 100만달러를 2년 동안 주겠다고 합니다. 저의 상황에서 이러한 합의가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 생활비 또는 양육비는 각자의 소득에 따라 정해집니다. 남편이 양육비와 생활비를 포함해 5,000달러를 줄 때는 그 분의 소득이 1만달러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5,000달러가 적당한 수준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남편이 현찰로 100만달러를 2년 동안 나누어 준다고 한 것이 어떤 의미로 주는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이 재산을 분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활비로 주는 것인지 불투명합니다. 남편이 이 금액을 제안했다면 남편이 재정적으로 이 정도 이상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법원에 접근 금지령을 신청한 부인

<문> 미국에 유학생으로 왔다가 7개월 전 부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은 시민권자라 영주권 신청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 인터뷰 날짜를 3일 앞두고 부인이 저를 가정 폭력범으로 법원에 접근 금지령을 신청했습니다. 내용을 읽어 보니 너무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써서 냈습니다. 제가 목을 졸라 30초 동안 부인이 죽었다 살아났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인은 집에서 나가 친정에 머물며 저한테 접근 금지령을 내리고 이민국에 인터뷰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울 뿐만 아니라 또 거짓말을 한 죄로 부인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부인과 그의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영주권을 해주는 댓가로 저의 집으로 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바랬던 것 같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한국에 계시며 그동안 저에게 생활비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런 경우 부인을 소송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우선 TRO(Temporary Restraining Order)을 받았으니 부인에게 접근을 하면 안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날짜를 받았을 것이니 변호사를 고용해 접근 금지령을 무효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인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가정폭력을 행했다고 신청을 했으면 가정폭행의 근거 자료가 부족할 것입니다.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습니다.
가구가 부서진 사진이나 몸에 상처를 난 것을 찍은 사진 등으로 자료가 준비돼 있을 것 입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본인의 증언으로 가정 폭력을 입증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거짓말로 가정 폭력을 신청했다고 입증하기 또한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가 접근 금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LA 영사관을 통한 이혼


<문> 4년 전 LA 영사관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저의 부부 모두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기에 캘리포니아주법으로 이혼하지 않고 영사관에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제가 한국 영사관에서 한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 영주권 발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LA 영사관에서 한 이혼은 미국에서 인정받을 수 없나요?

<답> 미국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다른 나라 법으로 한 이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분이 미국 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LA 영사관을 통해 이혼했을 때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분은 미국법에 따라 이혼을 다시 해야 합니다. 다만 두분 가운데 한 분이 한국에 거주했을 경우 영사관에서 한 이혼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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