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회용 봉지 유료안 상정

2009-04-1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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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소비자에 25센트 부과

마켓에서 사용하는1회용 플라스틱과 종이 봉지를 유료화하는 법안이 13일 가주 하원 천연자원관리위원회를 통과, 입법화의 첫 발을 떼어 놓았다.

1회용 봉지 유료제(AB 68 Single-Use Bags Bill)는 봉지당 25센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으로 재사용 가능한 봉지활용과 1회용 봉지 폐기량 절감을 목표하고 있다.

가주 폐기물 관리국은 연간 90억개에 달하는 플라스틱 봉지가 사용되고 있으나 재활용되는 물량은 그 중 5% 미만에 불과하며 무단폐기된 봉지쓰레기 수거비로 연간 3,000만달러가 소요된다고 발표했다. 1회용 봉지 유료제가 입법화될 경우 수입금 일부는 봉지쓰레기 수거에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1회용 플라스틱 봉지에 대한 사용비 추가 논의는 과거에도 수차례 있었으나 종이봉지에도 유료화가 제안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안을 제안한 브라우넬리 가주 하원의원은 “유료제의 궁극 목적은 모든 종류의 1회용 봉지 사용을 줄이고 재사용 가능한 봉지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번 법안에는 웰페어 및 푸드스탬프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봉지값을 면제해 준다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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