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내일 마감

2009-04-1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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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보고시 빠른 환불

2008년도 개인 세금보고 마감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세금 조정 등 특정한 이유로 세금보고 연기를 허가받지 않은 이상 개인 세무자들은 4월15일까지 의무적으로 보고를 마쳐야 한다. 법인체 세금보고는 지난 달 16일로 마감됐다.

연방국세청(IRS)은 세금보고자들에게 막바지 팁들을 제시하고 잘못된 정보나 표기 실수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IRS는 세금보고 마감 연장시에도 보고 연기가 납세 연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납세자들은 연기 신청서 제출시 예상납세 금액을 동봉해야 하며 추후 실제 납세금액과 예상금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차액에 대한 벌과금이 부과되고 연기시한 동안 차액에 대한 이자도 추가로 지불해야 된다.

IRS는 이와함께 인터넷을 이용한‘전자 보고’를 추천하고 있다. IRS 웹사이트(IRS.org)로 ‘온라인 보고’를 하고 환불액을 은행구좌에 직접이체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빠를 경우 10일 이내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우편 접수시에는 특히 개인 정보와 서명 등 주요사항들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한다. IRS는 잘못된 소셜시큐리티번호 기입시에는 환불이 늦춰지거나 액수가 깎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세금보고에서는 작년도 부시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지급된 1인당 최대 600달러(부부 1,200달러, 자녀 1인당 300달러)의 세금환급을 지난해 받지 못했을 경우 이를 다시 받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지난해 세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 이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일례로 2007년 근로 소득이 3,000달러 미만이어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8년 세금보고시 근로소득이 3,000달러를 넘었다면 지난해 받지 못한 환급액을 최대 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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