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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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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에 받게 될 사회 보장 연금 수령액

<문> 1944년 5월생으로 금년 5월에 65세가 되면 사회 보장 연금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 40 근로 크레딧을 쌓았으나 소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도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 합니다. 사회 보장국에 따르면 64세에 200달러 정도 받게 된다는데 65세에는 얼마를 받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으니 조언을 바랍니다.

(1) 연금 액수가 적으니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디에 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와 집이 있고 은행에 2,000달러 정도를 저축하고 있습니다.


(2) 아내는 1948년생이며 일한 햇수가 짧아 연금 액수도 적을 것입니다. 언제 저의 기록에 의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3) 제가 65세가 되면 연금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영어구사에 한계가 있어 통역관이 필요한데 사회보장국에 먼저 연락을 해야 하나요? 또는 직접 찾아가게 되면 통역관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까?

(4) 연금을 신청할 때 동시에 생활 보조금도 신청 할 수 있습니까?

(5) 메디케어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메디케어 Part C 와 Part D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까? 하게 되면 어디에서 합니까?


<답> (1)귀하의 신분, 연령, 주거 기간, 소득과 재산 등이 규정에 맞는다면 생활 보조금(SSI)과 푸드 스탬프를 사회 보장국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메디케이드 신청도 고려 해보십시요. 각 주마다 소득 한계액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메디케이드사무실에 연락해 정보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쓰고 있는 차나 살고 있는 집은 재산의 일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생활 보조금을 타게 되면 메디케이드도 받게 될지 모릅니다.

(2) 두 분이 결혼한 지 최소 일 년이 넘었으면 아내되는 분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됐을때 귀하 연금의 50%를 받을 수 있고 빠르게는 62세에 받을 수 있으나 귀하 연금의 50%보다 적을 것입니다.


아내가 1948생이므로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 입니다. 아내가 배우자의 기록에 의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는 귀하가 연금을 받고 있거나 귀하가 만기은퇴 연령에 연금신청을 지연 시키시면 됩니다.

(3) 1944년생인 귀하의 만기은퇴 연령도 66세 입니다. 만약 65세에 조기 은퇴를 신청하며 삭감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사회 보장국은 받게 될 정확한 액수를 알려 줄 것입니다. 만약 통역관이 필요하면 면접 약속을 하기 위해 사회 보장국에 전화(1-800-772-1213)를 걸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회 보장국을 방문해 통역관을 요청하면 통역관의 도움을 즉시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4) 자격이 되면 연금을 신청할 당시 생활 보조금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연금을 65세에 신청하는 것과 상관없이 65세가 되기 3개월 전부터 65세가 된 3개월 후(7개월) 사이에 사회 보장국에 연락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늦게 신청한 것에 따른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메디케어 시작 날자가 65세 되는 날이 되기를 원하면 적어도 65세가 되기 한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40 근로 크레딧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료 Part A(병원 보험)를 받을 수 있으나 Part B(의료 보험)의 보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2009년도 최저 보험료는 96.40달러 입니다.

Part C( Medicare Advantage)는 메디케어 Part A 와 Part B 둘 다 가지셔야 하며 메디케어 애드벤테이지 플랜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에 문의해 보십시요. 어떤 플랜은 처방약도 커버 해주며 매달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처방약 보험(Part D)은 Part A 와 혹은 Part B를 갖고 있어야 되며 Part D를 제때에 신청해 벌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 기록에 근거한 연금 수령

<문> 현재 이혼 하였으나 전 남편과 20년 결혼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 남편의 기록에 근거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가서 신청해야 하며 얼마를 받게 됩니까?

<답> 만약 아래 열거된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이혼한 배우자로서 전 남편의 기록에 근거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와 10년이상 결혼 생활을 하였음▲적어도 년령이 62세임▲미혼▲본인의 사회 보장 연금 액수가 더 많지 않음.

또한 전 배우자가 본인의 연금이나 장애자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만 아직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이혼한 배우자가 위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되고 이혼한지 적어도 2년이 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사회 보장국에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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