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어린이 탑승 차량서 흡연 금지

2009-03-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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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주 내달 시행…위반시 109달러 벌금

BC주에서 16세 이하 어린이를 차에 태운 채 흡연을 할 경우 109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CBC가 보도했다.
메리 폴락 건강생활체육부장관은 18일 “오는 4월 7일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16세 이하 어린이를 차에 태운 채 운전자가 흡연을 할 경우 109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폴락 장관은 “간접흡연이 어린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벌금부과조치는 어린이들이 차안에서 위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앞으로 어린이가 타고 있는 차 안에서 누군가 흡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발각됐을 때 곧바로 강제로 정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어린이가 탑승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다 벌금을 물게 된 운전자는 향후 운전 면허증 갱신 또는 보험료에 있어서 불이익을 겪을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 실시하고 있는 주는 온타리오, 노바 스코샤, 유콘에 이어 이번에 BC주가 추가됐다.
/vancouver@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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