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금) 낮 리랜드 이 가주 상원의원이 샌프란시스코 디스트릭트 오피스에서 언어차별 불법화 법안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언어차별을 불법화하는 법안이 리랜드 이(Leland Yee) 가주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됐다.
리랜드 이 가주 상원의원은 13일(금) 샌프란시스코 디스트릭트 오피스에서 주류언론 및 여러 소수언론사가 모인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언어차별을 불법화하는 법안(Senate Bill 242, 이하 SB242) 및 선거시 후보자 이름등록에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법안(Sanate Bill 288, 이하 SB288)을 설명했다. SB288은 선거 입후보시 임의로 이름을 변경해 사용하면서 득표수를 높여왔던 일부 후보자들의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SB242은 지난해 여름 LPGA에서 협회가 정한 영어 구사력 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선수들에게 대회 출전을 정지시키겠다는 방침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등으로 직업선택에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캘리포니아주 ‘언러 시민권 법안(Unruh Civil Rights Act.)’에 언어차별 불법화 항목도 삽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리랜드 이 가주 상원의원은 “어느 누구도 각자의 언어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 “SB242가 통과되면 언어차별은 불공정한 것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것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리랜드 이 가주 상원의원은 한국어 홈페이지도 개설했다. 홈페이지 http://dist08.casen.govoffice.com 하단 ‘한국어’ 메뉴를 클릭하면 한국어로 번역된 웹사이트가 뜬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