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I-20 발급 많다

2009-03-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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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학비로 어학연수학생들 노리는
비인가 학교, 유학 에이전시 기승

싼 학비를 미끼로 유학생들을 모집, 불법 I-20를 발급하는 학교와 유령 어학원을 소개시켜주는 유학원들이 북가주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들어 원·달러 환율이 1,400원~1,600원 사이의 아찔한 고공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자 북가주지역에 거주하는 지상사 주재원을 비롯, 공관원과 유학생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액시 대폭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북가주지역 유수 대학과 어학원 등지에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 생활비의 거의 전액을 송금에 의지하고 있는 처지라 조금이라도 경비를 아끼기 위해 학비가 저렴한 곳을 찾아 ‘연쇄이동’을 꾀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현지사정에 어두운 유학생들중 일부가 조급한 마음에 허둥대다 싼 학비를 미끼로 내건 유학원들의 손에 걸려들어 낭패를 보고 있는 것.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학생들을 울리는 이들 ‘양심불량’ 유학원들이 사용하는 수법은 다양하다.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I-20를 발급할 때는 학생이 지원한 학교 이름으로 명기된 I-20를 발급해야 하고, 학점 취득 요구를 정확히 이행하는 등 철저한 학사운영이 이뤄져야 하나 북가주지역 모 학교에서는 남가주지역 학교의 명의를 빌려와 I-20를 발급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또한 모 유학원 에이전시는 학비가 싼 어학원을 찾아봐준다며 학생들로부터 여권과 각종 서류를 받아 처음에는 싼 곳을 소개 시켜주었다가 시일이 조금 흐른후 어학원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또다른 어학원으로 옮기게 하는 ‘학생 돌리기’로 추가 수수료를 챙기고 있다.

유학생들이 I-20를 발급받을 때의 주의점으로 북가주지역 한인 교육 관계자는“지원한 학교 명의로 직접 발급한 I-20가 아니고 다른 학교의 명의로 I-20를 발급하면 불법이며 지원한 학교에서 학생이 40마일 이상 떨어진 주소지에 거주하면 실제적으로 I-20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유령 학교나 유학원 등을 통해 불법으로 I-20를 받으면 학생 자신들에게 피해가 고스란이 돌아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학교의 정보를 본인이 직접 확실하게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실제 지난해 LA지역에서는 불법으로 운영되던 학교와 유학원 에이전시들이 교육당국에 적발돼 그곳에 다니던 한인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북가주지역 유학생들도 이점을 명시하고 지출을 줄이기 위해 단순히 학비가 싼 학교나 유령 유학원을 통해 어학원을 찾기 보다는 확실한 정부인가를 지닌 학교나 어학원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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