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엉큼한 치과의사’ 유죄판결

2009-03-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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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13명 성희롱

새크라멘토 지역에서 치과치료 중 여성환자들의 가슴을 어루만진 마크 엔더슨 의사가 10일(화) 욜로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
총 13명의 여환자들로부터 20건의 성희롱 소송을 받은 엔더슨씨는 지난 2007년 9월 기소됐으며 이번 판결로 11개 중범죄와 1개 경범죄가 인정됐다.

엔더슨씨는 치료과정 중 부득이하게 환자들의 가슴을 만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여성들은 엔더슨씨가 성적 만족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가슴을 더듬었다고 설명했다.

<함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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