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선 대량해고시 60일전 통지해야.
밤새 안녕하셨느냐는 인사가 허투로 들리지 않는 요즘, 미국의 직장인들은 출근하기 무섭게 회사의 이메일부터 훑어본다. 혹시 해고통지가 날아들지 않은지 확인하는 작업이다. 하루 일과를 자신이 짤렸는지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셈이다.
미국의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할 때 주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다. 그렇다면 달랑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해고사실을 알리는 방식은 과연 적법한 것일까. 또 일단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짐을 싸야하는 것인가.
흔히‘WARN(The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ification Act)’이라고 알려진 해고사전통지법은 미 경제가 제조업에 기반했을 때의 유산이다. 공장 문을 닫는 것은 숨기기 어렵지만 화이트 칼라 노동자들의 해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리소문없이 직원들을 솎아내지 못하도록 막고, 해고대상인 직원들에게 적응과 재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이 법엔 제한이 많다.
‘WARN’법에 따르면 해고를 60일 전에 알려야 하지만 이는 공장 문을 닫거나 한 지점에서 500명 이상을 자를 때, 또는 전체 인력의 3분의 1 이상을 해고할 때만 적용된다. 이상과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해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기업들은 해고 전에 30일의 유예 기간을 준다. 몇몇 주는 자체적으로 ‘WARN’ 법을 통과시켰는 데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기업이 한 지점에서 50명 이상을 자를 때‘WARN’법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달 뉴욕주는 250명 이상을 해고할 때 9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
미 노동 전문가들은 미 연방 전체가 대량 해고 예고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캘리포니아주처럼 한 곳에서 50명 이상을 해고할 경우 그리고 회사 전체적으로 1,000명 또는 전체 고용인력의 10% 이상을 해고할 경우에는 60일 전에 사전 통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