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민투표 통과 동성혼금지발의안

2009-03-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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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법, 90일내 무효여부 판결

주민투표 통과 동성혼금지발의안

동성결혼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5일 샌프란시스코에서 구호판을 든 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대법원은 5일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통과한 프로포지션8(동성금지반대발의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5일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동성결혼 금지 주민발의안’의 무효 여부에 관한 심리에 착수했다.
주 대법원은 이날 오전 9시 대법원 법정에서 3시간으로 예정된 공개청문회를 시작했다. 대법원은 앞으로 90일 내에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해 11월 선거를 통해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만을 법적으로 인정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주민발의안 8호가 통과됐으나, 이 발의안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돼 주 대법원이 심리를 시작한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캘리포니아 주 의회는 주민발의안 8호가 주 헌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며 동성결혼 금지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해 5월 주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나온 후부터 주민발의안 8호가 52%의 찬성으로 통과되기까지 약 1만 8,000명의 동성 부부가 탄생했다.
동성결혼 지지자 수천명은 대법원 심리가 시작되기에 앞서 전날 밤 샌프란시스코와 LA, 샌디에고 등 캘리포니아의 주요 도시에서 주민발의안 무효를 촉구하는 밤샘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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