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고 감봉에 ‘속수무책’

2009-03-0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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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들 법적 보호장치 없어

경기침체로 인한 대량 해고로 일터에서 밀려나는 실직자가 속출하고 있으나 ‘생존 경영’의 논리를 앞세운 회사측의 감봉과 해고의 도끼날로부터 종업원들을 지켜줄 법적장치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흠 변호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노동계약 자체가‘At Will Contract’이기 때문에 종업원도 사전 통보 없이 즉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고용주 역시 곧바로 종업원을 해고할 수 있다”며“노동조합원이 아니고서는 피고용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달리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인종, 나이, 성별에 따른 차별대우나 해고는 법으로 규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법의 제재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종업원이 배심원에 뽑혀 법정에 나가야 하는 경우에도 고용주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행위가 되지만 배심원 기간동안 급여를 주지 않는 것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사측은 종업원들에게 휴가와 병가를 제공해야할 의무에서도 벗어나 있다. 정 변호사는“다만 회사 내부규정으로 휴가를 주기로 했는데 인종차별 등의 이유로 이를 안주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법 관련 소송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버타임에 대해서는‘Exempt Employee’와‘Unexempt Employee’로 규정적용 대상이 구분된다. 의사, 변호사 등을 비롯, 주에서 제정한 최저임금의 2배 이상을 받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고용하는데 관여하며 2명 이상의 직원을 감독하는 직책에 있는 경우는 ‘Exempt Employee’로 분류돼 오버타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이외의 경우는 ‘Unexempt Employee’다.

오버타임은 하루 8시간 이상,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할 때 지급되며 하루 8시간 이상 12시간 이하는 1.5배, 12시간 이상은 2배로 책정된다. 하루 8시간 이하로 일했어도 일주일 총 노동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오버타임 1.5배가 적용된다. 또한 하루 5시간씩 7일간 일해 35시간 밖에 일하지 않았어도 7일째의 5시간은 모두 오버타임으로 계산된다.

정흠 변호사는 종업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대해“안타깝지만 뭐라고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이 생기고, 노동조합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해고하고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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