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아들이 둘인데 첫째 아들과 며느리는 마음에 들지 않고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효도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리빙 트러스트를 변호사와 준비하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이 하는 짓이 괘씸해 재산을 한 푼도 남겨주지 말까 생각 중입니다. 첫째 아들이 나중에 유산상속과 관련해 고소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가족 사이에 불화가 있으면 부모님이 살아계신 동안에는 참고 있다가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싸움이 발생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많은 재산이 있는 부유층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재산이 없는 사람들도 어떤 종교로 장례식을 하나 혹은 묘지 등 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문제를 놓고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행복한 가정은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고, 불행한 가정은 다양한 이유로 불행하다는 말로 시작하는 소설이 있는데 상속법과 관련된 소송을 담당하면서 형제간의 갈등이 부모님이 사망한 후 재산 상속 문제로 표면화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문제가 있는 가정에 부모님이 재산을 평등하게 물려주지 않을 경우 마찰은 더 일어나기 쉽습니다.
큰 아들이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에 준비한 리빙 트러스트를 부모님이 숨진 후 무효화하려는 법정소송을 못하게 하려면 지금 준비하는 서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식은 재산을 하나도 못 받게 하는 No Contest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No Contest 조항은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할 경우, 서류에 있는 No Contest 조항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그나마 받은 재산을 상실케 하는 항목입니다.
유언장이나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이의는 주로 부모님이 서류에 서명했을 때 치매나 건강상 의식이 명확하지 않아 무엇에 서명하는지 모르고 서명했다거나, 어떤 사람(주로 재산을 제일 많이 받은 자녀)이 가한 압력이나, 사기를 당해서 준비한 서류라는 이유로 무효화 할 경우, 이의를 제기한 자식이 자기 앞으로 남겨준 재산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항목입니다. 말하자면 돌아가신 부모님이 불만이 있는 자녀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아직도 이 No Contest 조항을 존중해 주는 주에 속합니다. 이 법이 별로 도움은 되지 않고 오히려 소송만 길게 끈다고 No Contest 항목을 무효화 한 주가 대다수 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이 No Contest 항목이 문제가 많다는 변호사들의 의견을 받아 들여 상속법을 많이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재산 상속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 했을 경우에만 재산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이유 있는 고소를 한 사람은 재산권을 상실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재산을 큰 아들에게 10만달러, 작은 아들에게 90만달러를 남겨 준다고 할 경우, 큰 아들이 그 유산 상속장을 무효화하려는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예전 법에 따르면 큰 아들은 고소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10만달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으로는 판사가 큰 아들이 제기한 이의가 전혀 근거없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10만달러를 잃지 않습니다. 만약에 재판장에서 큰 아들이 승소해 그 리빙 트러스트가 무효화 될 경우 두 아들은 부모님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것 처럼 50대 50으로 동등한 상속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새 법상, 큰 아들이 재판에서 승소를 하지 않았어도 판사가 큰 아들의 입장을 도와주는 증거도 어느 정도 있어 큰아들의 고소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이의가 아니라고 결정하면 재판에는 져서 50%는 못 받아도 10만달러는 상실하지 않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예전 법대로 하면 그나마 10만달러를 상실할 수밖에 없지요.
자녀들이 괘씸해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노인들에게 변호사들은 그래도 좀 주어야 나중에 No Contest 항목이 무서워 불만이 있는 자식이 소송을 걸 확률이 적다고 권고할 때가 많습니다. 근거가 있는 충고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큰 아들에게 10만달러를 남겨주었을 경우, 큰 아들은 괜히 고소했다가 그나마 10만달러 마저 상실할 까봐 고소를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큰 아들에게 20만달러를 주었을 경우 20만달러는 상실하기에 너무 아까운 금액이라 고소할 확률이 줄어들 것입니다. 40만달러를 남겨주었다면 큰 아들이 리빙 트러스트를 무효화 시켜봤자 승소해도 자기가 받을 액수는 50대 50 이라 50만달러 이기때문에 10만달러를 더 받으려고 소송을 걸 확률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이건 이성적으로 변호사들이 예상하는 확률일 뿐이며 감정적으로 불만이 많은 자녀들은 돈과 관계없이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형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더 받았다는 질투심으로 돈을 얼마를 잃어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들 사이에 불화가 있다면 리빙 트러스트 준비를 할 경우 새로 개정된 no contest 조항을 변호사와 상담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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