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일제 강점하에 노무자 또는 군무원으로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단, 위원회에 이미 피해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일괄조회를 요청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신청자격은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이며 고령 등의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대리인의 범위는 피해자 본인 또는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말함)다.
신청기간은 3월 2일 오전 9시부터 2010년 3월 2일 오후 6시(공휴일 제외)까지다. 접수는 위원회 민원실 혹은 대한민국 재외공관(해외 거주자의 경우)에 할 수 있다.
신청서는 접수처에 비치된 서식 혹은 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에서 얻을 수 있다. 제출은 직접 방문 혹은 우편(등기)으로 하면 된다. 첨부할 서류로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인이 사망한 피해자 유족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피해자 제적등본 1부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1부가 필요하다. 문의 위원회 웹사이트 www.gangje.go.kr 혹은 전화 02-2180-2614~18(민원실), 02-2180-2628, 2632(조사 2과),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S타워(세안빌딩) 9층 우편번호 110-700.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