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판매세 1% 오른다

2009-02-12 (목) 12:00:00
크게 작게

▶ 주지사-의회 예산안 합의

LA카운티는 9.5%로
차 등록세 2배 인상


주정부 예산을 둘러싼 대치 양상으로 세금환급 중단 및 주 관공서 평일 휴무 등 재정 비상사태를 몰고 왔던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주지사실이 적자 타개를 위한 예산조정안 기본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 예산난 타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됐다.

11일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주정부 적자해결 예산조정안에는 그러나 판매세를 1.0%포인트 인상하고 차량 등록세도 2배 가까이 올리는 등 세금인상 조치가 포함돼 당장 주민 개개인들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날 LA타임스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합의안은 판매세, 차량등록세, 개솔린세, 소득세 등 인상을 통해 세수를 144억달러 늘리고 교육 및 복지지출을 150억달러 삭감하며 나머지 120억달러는 차입을 통해 42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메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상·하원은 이번 주 내로 이번 합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주정부 부과 판매세가 최소 2년간 한시적으로 1.0%포인트 인상되며 차량등록세는 현행 차량 가격의 0.65%에서 1.15%로 2배 가까이 오르게 된다.

특히 대중교통 발의안 통과로 오는 7월1일부터 판매세 0.5%포인트 인상이 예정돼 있는 LA카운티의 경우는 주정부 인상분까지 합하면 판매세가 현행 8.25%에서 9.75%로 무려 1.50%포인트가 뛰어오르게 된다.

또 차량등록세 인상에 따른 차량 소유주들의 연간 등록비 부담이 차량가격 2만5,000달러를 기준으로 현재 163달러에서 288달러 수준으로 올라간다.

이밖에 소득세로 2.5%가 추가 부과되며, 개솔린세도 갤런당 12센트가 덧붙여져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개스 값 부담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반면 공립학교 및 주립대 지원 교육예산은 89억달러, 복지예산 8억달러 등이 각각 삭감된다.

<김종하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