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전 10시-오후 3시, 예약 필요
한인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접하는 답답하고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해 오는 28일 전문변호사들이 무료 상담을 해준다.
북가주 한미변호사협회(KABANC: Korean American Bar Association of Northern California, 회장 이재숙)는 북가주지역 한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28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에서 일일‘무료 법률 클리닉’을 제공한다. 클리닉이 개설될 장소는 33288 Central Avenue. Union City, CA 94587에 위치한 중앙일보 문화홀이다.
이번‘무료 법률 클리닉’에는 KABANC소속 한인 1세, 2세, 3세 변호사 10-20여명과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행사에 참석한 한인들에게 각각 20분씩 무료 법률상담을 해준다. 20분간의 제한된 시간내에 효과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범위는 ▷ 집주인/거주자 문제(예: 보증금, 수리/보수 방법 등) ▷ 소비자 법(예: 품질보증, 사기, 허위진술, 부도 등) ▷ 정부혜택(예: 사회보장제고, 연금, 복지 등) ▷ 가족법(예: 이혼, 양육권 등) ▷ 고용(예: 실업수당, 부당해고 등) ▷ 이민(예: 시민권 획득 등) ▷ 회사법(예: 회사통치기구, 회사구조 등) ▷ 과세/ 징세 및 보상법(예: 주식매입 선택권 등) ▷ 부동산 법 등 ▷ 유서 및 위탁/ 신탁 등으로 제한된다.
KABANC는‘무료 법률 클리닉’에서 상담을 해줄 변호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능숙한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해 행사 당일 많은 사람이 법률조언을 받고자 할 경우 통역이 부족할 수도 있다고 전하고 법률조언을 받고자하는 사람들 중 본인의 영어가 능숙하지 않을 경우 가급적 통역을 해줄 사람과 동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숙 회장은“29일 열리는 클리닉에 참석을 원하는 한인들은 전화에 메세지를 남기거나 이메일을 통해 27일까지 미리 상담받고 싶은 내용과 참석 시간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예약없이 행사장을 찾을 경우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나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상담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의전화: (650) 618-1673, 이메일: KABANC@gmail.com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