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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결석 처리 안되려면?

2009-01-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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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뉴욕시 교육청은 2004년부터 특별규정인 ‘리즌 코드 05(Reason Code 05)’를 설에도 적용, 설날 공립학교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더라도 출결 기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비록 정식 공휴일로 지정하진 않았지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한해의 운수를 비는 설날 전통 행사를 종교의식의 하나로 간주, 종교의식 참석에 따라 학교에 나오지 못하는 학생을 결석처리 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적용해 온 것이다. 단, 자녀가 설날 등교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학부모들은 사전에 서면으로 결석 사유를 적어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단결석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사전 허락을 받고 이날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해 출석기록부에 ‘리즌 코드 05’로 기입하게 되고 조건부 결석 처리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만일 설날과 시험 예정일이 겹쳤다면 해당 학생들은 추후 재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학교는 편의를 제공해 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사전에 통보를 하고 설날 결석한 학생들은 졸업할 때 개근상을 수상하는 데에도 전혀 지장이 없으며 출석률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각종 선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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