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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추방법

2009-01-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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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재판 위해서 변호사 고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문> 최근 시민권자 배우자를 통한 신분조정 (I-485) 서류를 제출 했으나 과거의 범죄 기록으로 인하여 거부당하고 이민 재판에 회부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떤 변호사를 고용해야 하며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요?

<답> 지난 2009년 1월 7일 뮤케이시 연방법무장관은 변호사의 실수로 추방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번복하기 위한 재판 재심 청구 (Motion to Reopen)를 할 아무런 법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사적으로 고용한 변호사의 잘못은 그를 고용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정정해주어야 하는 아무런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이민변호사의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면 이를 근거로 이미 추방명령이 결정된 상태에서도 재판 재심청구(Motion to Reopen) 를 통하여 기존의 추방명령을 무효화 시키고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을 차단한 것으로 이민 재판 관련자들에게 많은 충격을 준 결정이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 하는 이민 변호사만 7만5,000여명에 달하며 이민법이 다루는 분야가 매우 광범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변호사를 찾기란 그렇게 쉬운일 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 조회,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

1. 변호사 자격에 문제가 있는지?
먼저 그 변호사에게 어느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 보십시오.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어느 주의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도 귀하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주에서 관장하는 형사법이 관련된 경우 본인의 형사기록이 있는 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유리합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사칭하는 경우를 주위하시고 과거에 변호사협회로 부터 징계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가주변호사협회(www.calbar.ca.gov)에 접속하셔서 변호사의 이름을 입력하시면 그 사람의 출신 대학,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시기, 현 연락처, 과거 징계 여부 등 을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이민법만을 다루는 변호사인가?

많은 변호사들이 광고를 하면서 그들의 여러가지 취급 분야에 이민법을 포함 시킵니다. 그러나 이민법만을 다루는 변호사들 조차도 이민법의 변화를 그때 그때 따라잡기 힘드는데 여러가지 분야의 최고의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이민법 분야에서도 최고의 변호사가 되기는 힘들겠지요. 물론 여러 가지 분야의 여러 명의 변호사가 모여서 합동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하는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요. 또한 이민법중 에서도 취업 이민, 투자 이민, 가족 이민 등 각종 서류 신청을 주로 하는 변호사가 있는가 하면 추방 재판, 이민 항소심, 연방 법원에의 재심청구 등을 주로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3. 얼마만큼의 경험이 있는지?

이민법의 많은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이 법규보다도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민법을 다루었던 경력이 많을수록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예측 할 수 있는 ‘감’ 의 정확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경험이 많을수록 새로운 판례나 법규의 변화에 게을러 지기 쉽습니다. 경험은 일천하더라도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도출하기위해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하는 변호사가 30년 이상의 경험을 가졌으나 최근의 이민법의 변화와 추이를 배우기를 소홀히 한 변호사보다도 더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를 많이 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실무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점과 최근 이민법의 추이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4. 변호사와 직원의 비율 및 역할은?


최초 상담에서 서류 작성 심지어는 실제적인 변론 준비까지 사무장이나 비서들이 변호사가 해야 할 일들을 대신하고 변호사는 재판 전날 이나 심지어는 재판 당일에 가서야 서류를 검토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이민재판은 일반 이민 서류 신청 업무와 달리 변호사가 직접 판사 앞에서 의뢰인의 케이스를 설명하고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초 상담에서 최종변론에 이르기까지 변호사와 의뢰인은 직접적이고 긴밀한 접촉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사무장이나 직원이 대신할 수 는 없지요.

5.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말은 믿지 마십시오.

어떤 변호사는 지난 20년동안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떤 변호사는 정부 기관에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민국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이용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 편법으로 이제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반대로 큰 문제가 아님에도 침소봉대하여 엄청난 불이익이 올 것이라고 겁을 주기도 합니다. 만약 귀하가 선임 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정확한 법과 판례를 제시하여 왜 문제가 되는지 또는 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귀하가 납득할 만큼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변호사는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습니다.

6. 마지막으로, “한국 변호사는 약하고 미국 변호사는 강하다” 는 잘못된 선입관으로 재판을 그르치고 뒤늦게 후회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미국은 법치 국가이고 귀하의 이민 재판은 법과 판례에 의하여 결정 되는 것이지 미사 여구를 사용하는 능력에 따라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민법에서는 귀하가 처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 이민 판사의 ‘재량권’ 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잘 이해하고 본인과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한국계 변호사의 선임이 유익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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