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총영사관을 통한 합의 이혼
<문> 1년 전 전 남편과 LA총영사관을 통해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학생 VISA로 미국에 입국했고 LA에 거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이혼이 미국법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외국법으로 성립된 이혼이 캘리포니주법으로 인정받기 위해 두 분 가운데 한 사람이 이혼 당시 그 나라에 거주를 해야만 됩니다.
두 분 다 이혼 당시 그 나라에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외국 이혼이 캘리포니아주법의 공공 정책과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1)모국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관심을 가져야 하며 (2)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면서 영사관을 통해 이혼 한 것이 주법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며 (3)이혼 판결을 상대방에 전달하지 않고 몰래 했을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두 분이 학생 VISA로 미국에 왔기 때문에 두 분이 모국에서 이혼재판을 받을 권한과 관심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합의한 이혼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3년 동안이나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했으면서도 한국법으로 이혼을 한 것이 주법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점을 증명하지 못했을 경우 두 분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모국법으로 받은 이혼 판결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문> 결혼을 한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 아내가 이혼을 요구 하는데 이혼 신청 시 사유를 무엇이라고 해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캘리포니아주에서 이혼을 할 당시 이혼 사유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성격 차이와 상대방이 고칠 수 없는 정신병 환자일 경우 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격 차이가 모든 것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이 행동을 잘했든 잘못했든 자세한 설명이 필요치 않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성격 차이로 이혼 신청을 하면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의 남성과 결혼
<문> 남편과 3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남편은 전 부인과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럴 경우 저의 결혼이 무효가 된다는데 결혼 무효 신청을 해야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무효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결혼 무효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무효 신청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무효 신청을 하지 않고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은 (1)근친 결혼 (2)중혼의 경우 입니다. 지금 귀하의 경우는 남편이 이중으로 결혼이 되어 있으니 중혼에 해당됩니다. 그런 경우 꼭 법정에 결혼 무효 신청 없이 결혼이 무효로 됩니다. 하지만 기록을 해두기 위해서 무효 신청을 해 판결문을 받아 놓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생활비 신청도 가능하므로 결혼 무효 신청을 해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동 재산과 분류 재산
<문> 3년 전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집도 없어 제가 10년 동안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을 하고 싶은데 저의 집의 가치를 반으로 나누어 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혼 전에 얻은 재산은 분류 재산이고 결혼 이후에 얻은 재산은 공동 재산입니다. 한 배우자의 분류 재산이 공동 재산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상대 배우자가 공동재산에 ‘선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혼을 했을 경우 선물한 배우자는 다운 페이먼트와 원금을 줄인 액수와 집값의 올라간 액수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명으로 돌려받지 않는다는 포기 각서를 썼다면 이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류 재산의 상환을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귀하 또한 이러한 포기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귀하의 다운 페이먼트한 액수와 결혼 전까지 원금을 줄인 액수와 결혼 전까지 집의 에퀴티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머지가 공동 재산으로 구별되므로 그 공동재산을 반으로 나누면 될 것입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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