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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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다시 돌아온 취업비자 시즌

2009-01-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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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지 않아 취업비자 신청을 위한 스폰서를 구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하지만 2009년 새해가 되면서 취업비자(H-1B)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 취업비자를 신청하였다가 추첨에서 탈락한 분이나 새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취업비자 신청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전에 취업비자 쿼타 증원안에 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침체된 현재의 미국 경기를 감안할 때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이 미국 국민에게 그리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2009년 4월1일 전에 취업비자 쿼타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2010년 회계 연도 (2009년 10월1일부터 2010년 9월30일)에 할당된 취업 비자 쿼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6만5,000개이다. 따라서 취업비자 신청 이후 이민귀화국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6만5,000개의 쿼타 배정자를 최종 선정할 것이다.


취업비자는 흔히 비자의 꽃이라고 불린다. 대학을 졸업하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가지고 미국에 있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능력을 인정받아 취업비자를 스폰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회사로부터 취업 영주권 또한 스폰서 받아 미국에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 직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 가장 이상적이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신청자는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일 신청자가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4년제 대학을 다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기간을 고려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3년의 경력을 대학 1년 공부에 준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또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미국 교육 평가기관으로부터 교육 평가서를 받아 미국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둘째, 신청인이 행하고자 하는 직무가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이고 신청인의 대학 전공과 부합되어야 한다. 셋째, 취업비자를 스폰서하는 회사는 노동청에서 책정 받는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특히 신설회사가 취업비자를 스폰서할 경우에는 세금을 낸 기록이 없기 때문에 회사 은행잔고 증명서 등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미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받은 외국인을 위해서는 취업비자 쿼터가 2만개 따로 배정되어 있다. 취업비자가 승인되면 3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한번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취업비자 기간에 취업 영주권이 신청된 경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설령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은지 6년이 지나더라도 1년씩 취업비자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번에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분들은 가급적 미리 신청준비를 해야 한다.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 신청서(LCA)를 미리 받아야 한다. 현재는 이 노동 허가 신청서를 받는데 며칠이면 충분하지만 3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다. 따라서 3월에는 노동허가 신청서를 받는데 2주 이상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자칫 잘못하면 노동 허가 신청서를 제때 받지 못해 취업비자 신청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취업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스폰서에 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회사가 취업비자를 스폰서해 줄 재정능력이 있는지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조언을 받고 준비해야 재정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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