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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법·부동산법

2009-01-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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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에 대한 계약위반 보상청구는?

<문> 저는 노동력이 값싼 외국에서 상품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입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원가의 절약을 위하여 노동력이 값싼 외국의 생산 공장에 상품의 견본을 보내서 주문생산을 위탁하였고 상당한 금액을 착수금조로 미리 지불하였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이 지나도 상품이 도착하지 않고 그나마 보내온 몇 개의 견본 상품도 본래 요구했던 품질보다 너무 기준에 미달되어 계약을 최소하고 착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불해 주기로 한 기간이 벌써 몇 달 지났는데도 상대방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제가 연락을 해도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이곳에 거주하지도 않고 사업체도 외국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느 지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것이 바로 법적 용어로 재판 관할권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무 지역에서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조건과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일반적인 예로 들어보면, 첫째, 피고소인이 거주하거나 상대방의 사업체가 위치한 지역이고, 둘째는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셋째, 특별한 경우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제반사항이 충족되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재판 관할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재판 관할 지역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당사자들이 분쟁 발생 시 특정한 지역을 재판 관할 지역으로 정한다고 미리 합의할 경우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에 재판관할 지역에 대한 합의 내용이 없다면, 위에 예를 들은 것처럼, 계약위반이 발생한 지역이나 또는 상대방이 거주하는 외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상대방의 신용도를 조사하고 계약서에 분쟁 발생 대비를 위한 재판 관할 사항을 명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업체가 국내의 기업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미국 내의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거주지나 사업체가 외국에 있고 국내에 어떠한 재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국내에서 재판에 승소하여 판결문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방이 거주하는 외국에까지 법적 효력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조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대방 국가의 법원에 미국 내 판결문을 강제 집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 차압이나 강제 집행을 통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윌 매상액 실제와 다른데 계약 취소할 수 있나

<문> 약 6개월 전 에스크로를 거쳐 사업체를 구입하였습니다. 매매 계약 시 매도인이 발표한 월 평균 매상과 지난 6개월 동안의 평균 월 매상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매매 계약 내용에는 매수인이 월 매상을 직접 확인한 후 계약을 완료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중개인이 시키는 대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계약을 취소하든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사업체를 팔고 살 때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입니다. 소송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계약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서명하였다고 말하는 경우를 실제로 많이 듣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소송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실수나 경솔함을 인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사업체를 구입한 후 매상이 줄어든 원인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판단, 분석하는 것이 첫째 단계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사업체 경영 미숙, 경험 부족, 전반적인 경기 침체, 불가항변의 재난, 폭동, 등으로 매상이 줄어들었다면, 이는 매도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서에 매수인이 월 매상을 직접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에스크로가 완료되기 전에 월 매상에 대한 모든 사실 조사와 확인을 끝냈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도 요구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사업체를 인수받은 후, 단순히 매상에 차이가 난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기는 힘들다고 여겨집니다.


에스크로가 완료되기 전, 매수인은 통상적으로 매상을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고,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에 서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손님을 허위로 가장하여 숫자를 늘렸다든지. 또는 매출액을 일부러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매매 계약 때 매도인이 제시했던 월 평균 매출액과 실제 매출액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취소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다.

한태호 변호사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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