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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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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대신 근로 크레딧 추가로 얻을 수 있나

<문> 아내는 미 시민권자입니다. 최근 사회보장국에서 32근로 크레딧을 벌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딸을 보살펴야하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미 시민권자로 지금은 은퇴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아내 대신 세금을 지불하여 2년 후에 아내가 8 근로 크레딧을 추가로 얻을 수 있는지,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며 세금을 얼마나 지불해야 합니까? 만약 이 방법이 가능하지 않다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또 그녀가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가 되면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답> (1)아내가 근로 크레딧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그녀가 일을 하면서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8년에는 사회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낸 매 1,050달러의 수입마다 한 근로 크레딧을 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년에 4,200달러를 벌었다면 4근로 크레딧을 얻게 될 것 입니다. 앞에 언급한 액수는 매년 조정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아내 대신 세금을 내어 그녀가 근로 크레딧을 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2)귀하께서는 사회 보장 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두 분이 결혼하신지 적어도 일 년이 된다면 아내가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가 되면 귀하 연금의 절반(50%)을 받을 자격을 갖게 됩니다. 또한 빨리는 62세에도 신청할수 있으나 절반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될 것 입니다.

(3)메디케어는 귀하의 편지에서 언급한 66세가 아닌 65세에 신청해 늦게 신청한 것에 따른 벌금을 피해야 합니다. 두 분이 결혼한 지 적어도 일 년이 된다면 아내가 40근로 크레딧을 벌지 못했어도 귀하의 사회 보장 기록에 의해 무료 Part A(병원보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Part B(의료보험)의 보험료는 내야 합니다. 2009년 최저 보험료는 96.40달러 입니다.
만약 그녀가 조기 은퇴를 택한다면 65세가 가까워 질 때 자동적으로 메디케어 카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혹시 카드를 제때에 받지 않았다면 사회 보장국에 연락해 보십시요. 만약 연금을 만기 은퇴 연령인 66세에 신청한다면 65세 생일 3개월 전후에 사회 보장국에 직접 연락해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다. 1-800-772-1213에 전화해 예약을 할 수 있고 만약 필요하면 무료 통역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무료 병원 보험과 의료 보험 수혜 자격

<문> 저는 64세이며 아내는 55세입니다.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나 아내는 아직 영주권자입니다. 우리 연 수입은 2만3,000달러가량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0근로 크레딧도 않되며 아내는 20크레딧이 더 많습니다. 내년에 제가 65세가 되는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제가 무료 메디케어 Part A(병원 보험)와 Part B(의료 보험)를 받을 자격이 됩니까? 만약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제 아내가 40 크레딧을 벌 때까지 신청을 연장해도 되나요? 그리고 아내가 40 크레딧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녀의 사회 보장 기록에 의해 제가 무료 메디케어를 얻으려면 아내가 62세가 되어야 됩니까?


(2)65세 생일날이나 또는 65세 되기 며칠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답> (1)아내의 사회 보장 기록에 의해 무료 메디케어 Part A를 신청 하려면 아내가 40근로 크레딧을 벌었고 적어도 62세가 되어야 하나 꼭 은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메디케어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Part B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매년 액수 변경이 있으나 금년 최저 보험료는 96.40달러 입니다.

(2)65세가 되기 3개월 전후에 사회 보장국에 가서 메디케어를 시청해야 등록을 늦게 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시작 날짜가 귀하의 65세 생일날이 되기를 원한다면 65세가 되기 적어도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65세가 될 때 아내는 62세가 되지 않으며 또한 40 크레딧도 되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Part A를 무료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Part B를 먼저 가입하고 나중에 무료 Part A를 받을 자격이 되면 Part A를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미주 아태 노인 센터는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을 설치하고 노인들의 처방약 보험과 저소득 보조금(LIS) 신청을 무료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만약 처방약 보험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위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미셸 스틸 박
<가주조세형평국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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