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의 ‘전자노동확인’ 반대
2008-12-24 (수) 12:00:00
미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of USA)가 부시 대통령의 ‘전자 노동자격 확인시스템’(E-verify) 사용 의무화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상공회의소는 23일 부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해 연방정부 조달업체들에 대해 E-verify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벗어난 위법적인 조치라며 이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메릴랜드주 연방지법에 제출했다.
국토안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공회의소는 이날 소장에서 E-verify를 대규모로 확대한 부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나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이민법, 조달법 등 연방법을 무시한 위법적인 조치라며 대통령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시켜 줄 것을 법원에 요구했다.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상공회의소 뿐 아니라 건축업계와 인력공급 업계 단체 등 4개 단체가 동참했다.
취업 노동자들의 노동자격 유무를 온라인으로 확인해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불법 노동을 막기위해 미 노동부가 운용하고 있는 ‘E-Verify’는 고용주가 자발적으로 참여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최근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해 연방 정부 및 관련기관과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은 반드시 ‘E-Verify’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해 업계의 반발을 사 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