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7,200만달러 지출도
세계 최대 유통업체 월마트가 미 63개 연방 정부와 주 정부에서 제기된 근로자 집단소송에서 3억5,200만달러 이상을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고 24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월마트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휴식시간을 주지 않고 임금도 제대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 집단 소송에 휘말렸다. 월마트는 지난 9일 미네소타주에서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에게 5,430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했고, 아칸사스주 벤틀빌에서는 적절하지 못한 임금 지급으로 70건 이상의 소송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월마트가 배상해야 할 총 액수는 최대 6억4,000만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월마트는 지난 2006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휴식시간 규정 위반으로 7,800만달러 규모의 벌금을 냈고 2005년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원 식사시간 규정 위반으로 1억7,200만달러를 지출한 바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