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라이프&인슈런스-도난과 화재

2008-12-24 (수)
크게 작게
오늘은 요즈음과 같은 불경기에 많이 접할 수 있는 도난과 겨울철에 잦아지는 화재 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 알아보자.

주택보험은 알람 시스템의 여부에 관계없이 도난 보상조항이 있으면 그 한도액 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귀중품, 그리고 고가의 소유품은 미리 보험사에 알려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 가치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보상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 보상 한도액 안에서 보상을 받으므로 보상 금액이 턱 없이 낮으므로 보상이 제대로 되지를 못할 뿐더러 집에 보관하던 현금에 대한 보상은 보상 한도액이 1,000달러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에 현금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집안에 보관하기보다 안전한 은행의 세이프티 박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업체인 경우는 주택과 달리 알람 시스템이 사업체에 장치가 되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하면 도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나 처음부터 알람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았거나 보험 가입 후 알람 시스템이 유지가 되지 않아 도난 때 알람경보가 울리지 않았을 경우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의 모든 보험회사의 사업체 보험증서에 ‘세이프 가드 엔돌스먼트’가 되어져 있는데 이는 도난과 화재 보험에 가입이 되어져 있다 하더라도 알람경보 시스템이나 스프링클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을 보험 증서에 기재하고 있는 것이다.

사업체 혹은 빌딩 보험에 가입하고자 했을 때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다면 추가로 보험료 할인을 받으면서 화재 보상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으나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없다면 보험 가입 때 추가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는 보험사가 이 위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 가입을 허락하였기에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있다 하면서 보험을 가입을 한 후 실제로 자동 소화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이 화재에 대해 세이프 가드 엔돌스먼트 조항을 들어 배상책임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보험은 있는 그대로 보험 가입이 되어져야 하며 거기에 맞는 보험료를 지급할 때 원하는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충 대충 가격이 싼 보험료만 고집하다 보면 보험에 가입했어도 껍데기만 갖고 있기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가입한 보험으로 내 집이나 사업체가 튼튼히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내용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에 앞서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박기홍
문의 (714)537-5000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