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D 신청 마감일인 31일(수)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한인 노인들은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찾아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 제때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마감일로부터 매달 1%씩 벌금(2009년 기준 약 28달러)을 부과하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변경되는 메디케어 파트D의 세부사항을 들여다본다.
◇ 메디케어 파트D란
2003년의 메디케어 처방약, 개선 및 현대화법에 의해 메디케어를 통한 임의 처방약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를 보통 ‘메디케어 파트D’라고 부른다. 이 처방약 보험은 수입, 건강상태, 처방약에 대해 종전 어떤 보장을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메디케어에 가입한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자는 처방약 플랜을 선택하고 월 보험료를 내게 된다. 2009년부터 제공되는 독립 처방약 플랜은 캘리포니아 전역을 통틀어 51가지다.
◇ 월 보험료는 얼마
월 보험료는 가입자의 건강상태 또는 처방전의 숫자에 따라 인상되지 않는다. 2009년 캘리포니아 독립 처방약 플랜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는 18.30달러에서 129.30달러 사이다. 월 보험료 외에 공제금액과 약값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2009년 표준 파트D 보장
연간 공제금액 295달러는 가입자가 전액 지불한다. 초기 보장액 2,405달러 중 파트D에서 지불하는 액수는 전체의 75%인 1,804달러, 가입자가 지불하는 액수는 전체의 25%인 601달러다. ‘도넛홀’이라고 불리는 미보장 구간은 3,454달러가 최대 액수이며 전액 가입자가 지불한다. 예를 들어 처방약 플랜과 처방약 비용이 2,700달러(295달러+2,405달러)에 달하면 미보장 구간에 해당한다. 가입자가 본인부담한계에 도달하면, 즉 2009년 기준 연간 총 처방약 비용이 4,350달러에 이르면 재난보장이 시작된다(공제금액 295달러+초기 보장 601달러+미보장 구간 3,454달러). 파트D에서는 나머지 비용의 95%, 가입자는 나머지 비용의 최대 5%를 부담한다.
◇ 가입 및 변경은 언제
매년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차가입기간이 열린다. 가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플랜에도 가입하지 않고 처방약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고 있다면 매월 평균 연 보험료의 1%(2009년 기준 약 28달러)에 해당하는 가산료를 내야 한다. 이 액수는 가입자의 처방약 플랜 보험료에 가산된다.(평균 연 보험료는 연 단위로 변경된다.)
◇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메디케어와 기타 관련주제에 관해 무료로 객관적인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HICAP(Health Insurance Counseling and Advocacy Program)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수신자부담 무료전화는 1 (800) 434-0222. 상담 전 복용하는 약의 목록과 메디케어 등록번호, 자주 찾는 약국 이름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