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제리 브라운 검찰총장이 `동성결혼’에 반대해 온 입장을 번복, 돌연 지지 입장을 밝히고 나서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0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등에 따르면 브라운 총장은 지난 19일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를 심리중인 주대법원에 대해 `동성결혼’을 무효로 만든 주민 발의안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문제는 지난 5월 주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판결을 내렸고, 미 대선 당일인 지난달 4일 `동성결혼 금지’ 내용을 담은 주민발의안이 투표를 통해 통과돼 다시 무효가 된 상태다.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이 나온뒤 법적으로 결혼 인가를 받은 동성 부부들이 주민발의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주대법원에 계류중이다.
주민발의안 통과 당시 동성결혼 금지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던 브라운 총장은 지난 19일 주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주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 인권을 주민발의안이 침해하고 있다며 주민발의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라운 총장은 소수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법률안이 주민 투표와 동의를 거쳐 확정돼서는 안되며 주민발의안이 헌법의 수정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주민발의안은 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최고 법률가 중 한명으로서 중요한 법률 판단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검찰총장이 주대법원에 동성결혼 지지 입장을 공식 전달함에 따라 이미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을 내린 바 있는 주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동성결혼에 반대해 온 단체들은 브라운 총장의 입장 선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이 52%의 지지로 통과됐는데 주민 의사를 존중해야 할 주검찰총장이 임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불행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브라운 총장은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 선회 배경에 대해 동성결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인 이후 동료 법률가들과 함께 법원의 중요 판례와 동성결혼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취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투표와 동의를 거쳐 헌법을 수정해도 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문제, 소수자의 인권과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 대법원의 신성한 임무 등을 놓고 격론을 벌인 바 있다며 주민 투표를 통해 헌법이 수정돼야만 한다면 헌법은 `사문화’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대법원은 내년 3월초까지 소송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를 벌인뒤 6월초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