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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고리대금에 대한 규제법

2008-12-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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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즈니스 소유자가 비즈니스가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는 높은 이자율이라도 돈을 빌리려고 할 것이다. 비즈니스 또는 개인 경제 상황의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스 비즈니스 또는 개인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되며 사회적으로도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며 또 건전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겠다. 예전에는 돈을 못 갚는 자는 감옥에 갔었다. 하지만 미국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

고리대금을 규제하기 위하여 미국 각 주에서는 고리대금에 대한 규제법(Usury Law)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 고리대금이란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높은 이자가 무엇인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가주의 경우 법에 의하여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이 정의되어 있다. 가주에서는 개인적 또는 가정적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경우(소위 사채가 이에 해당된다) 최고 이자율은 연 10%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보자.


어떤 비즈니스 소유자에게 중요 고객 중 한사람이 접근하여 돈이 필요하니 10만달러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고객은 6개월 후 11만2,000달러를 갚기로 하였고 실제로 갚았다. 일주일 후 고객은 이것이 고리대금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하였고 3배의 벌금인 3만6,000달러를 요구하였다. 이런 경우 비즈니스 소유자는 고객에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었으며 법정에서도 패소하게 된다. 이러한 이자율 적용은 미 상환 대부금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00달러를 빌리고 연중 페이먼트가 없는 경우 대부자는 100달러(10%) 이자를 물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중 돈을 갚았다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만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 10%이자에 대한 예외가 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고치려고 융자하는 경우는 10%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10% 또는 연방준비은행이 은행에 대부해 주는 이자율에 5%를 더한 이자 중 큰 이자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연방준비은행 이자율이 6%이면 최고 이자율은 11%가 된다.

고리대금법의 적용을 안 받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융자는 고리대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땅을 담보로 한 융자는 이자율 제한이 없다.

은행, 보험회사 신용조합, 융자회사 등은 부분적 제한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고리대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전당포는 고리대금법에 의한 이자보다 높은 이자율 제한이 주어져 있다. 할부 신용판매도 고리대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전제품을 사고 할부 납부를 할 경우 이자율 제한이 없다.

크레딧카드도 고리대금업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이자 제한이 없으며 대개 사용 초기에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다가 납기가 하루라도 지나면 아주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이것은 합법적이다. 고리대금법을 위반한 경우 초과 이자율만 몰수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이자가 몰수된다.

또한 법원의 재량에 따라 다르지만 소송전에 지급한 이자의 3배까지 물 수 있다.

또한 고의적으로 고리대금법을 위반한 경우 검찰의 기소여부에 따라서 5년 내의 중범에 처해질 수 있다.(Business & Professions Code Section 17000)고리대금으로 지급한 이자에 대한 반환소송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손해배상 청구시효는 1년이다. 가주고리대금법은 여러가지 법규정에 흩어져 규정되어 있다. (Civil Code, Financial Code, Insurance Code, 헌법)
많은 융자업자들이 고리대금법으로 부터 면제되어 있다. 하지만 위반시 벌금은 매우 중하다. 법에서 고리대금법이 면제되지 않는 개인 또는 기관은 고리대금법을 자세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김윤한
<변호사>
(213)38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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