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교통국은 8개 신규 및 개정법 조항들의 사전 공고기간을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실제 적용에 들어간다. 새로운 법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 AB 2042/Fuentes: 법 집행관은 자격증 없는 자동차 딜러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현장에서 압수할 수 있다.
▶ SB1720/Lowenthal: 저배기개스 차량의 카풀레인 사용을 허가하는 ‘클린 에어’ 스티커의 복사 또는 위조시 법적 제재조치를 가한다.
▶ SB28/Simitian: 차량 운전중 무선통신기기의 문자메세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 AB1165/Maze: 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법규에 의거, 교통국(DMV)은 해당 법규 위반자의 운전면허를 1년간 정지시킬 수 있다. 법 집행관은 운전자가 약물 복용자 이거나 혈액 알코올농도 수치 0.01% 이상, DUI 관련 집행유예 상태인 경우 차량 압수와 면허 정지를 운전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 AB2241/Saldana : 스모그 테스트를 통과 못한 차량은 임시운행 허가증(유효기간 90일) 신청시 50달러를 내야한다. 허가기간 연장 신청시에도 50달러 신청비를 내야하며 연장기한은 60일을 넘지 못한다. 임시운행 허가증과 연장 허가증 신청자격은 테스트를 받고 통과 못한 차량에게만 적용된다.
▶ AB 2522/Arambula: 배기개스축소 프로그램 적용으로 산 조아퀸, 스테니살러스, 머시드, 마데라, 프레즈노, 킹스, 툴레어 카운티 및 컨 카운티 내 벨리지역 차량들은 등록시 에어 퀄리티 비용 6달러를 추가 지불해야 한다.
▶ SB 1455/Cogdill: 전몰 장병 가족들에 한하여 특수 번호판(Gold Star Family)발급을 신청 할 수 있다.
▶ AB 2272/Fuentes: 모터사이클에 대한 정의 중 ‘하중 1500 파운드 이하’ 항목을 제외하며 전기동력 차량으로서의 별도 정의를 제외한다. 또한 전체 덮개가 있는 3륜차에 대해서도 카풀 레인 사용을 허가한다.
보다 자세한 정보 www.dmv.ca.gov.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