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비자 입국자, 시민권자 결혼통해 영주권 취득 가능
<문> 저는 최근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무비자 입국자의 경우 미국 내에서 이민상의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답>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입국한 사람은 일단 90일의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학생신분이나 E-2 등 다른 신분으로의 변경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귀하가 작성하고 들어온 출입국 카드양식 I-94W에 명기된 바와 같이 무비자 대상자는 본인의 입국 자격에 대한 이민심사관의 결정 또는 본인의 추방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비자로 입국한 이후 추방대상의 범죄를 행하였다거나 또는 입국기간을 넘겼거나 하는 이유로 추방대상이라고 판단된다면 추방재판 없이 바로 강제 출국조치를 받게 됩니다.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의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다음 세 가지 부류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체류기간 90일이 지나기 전에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2006년 4월21일 캘리포니아가 속해있는 제9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Freeman 대 Gonzales라는 판례를 통하여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사람이라도 체류기간 90일이 지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한 경우라면 추방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추방절차 중에라도 그 영주권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9 연방 항소법원은 Freeman의 경우 미국에 입국하기 이전에 이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고 또한 90일의 체류허가 기간이 지나기 이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한 시점에서 이미 무비자 프로그램의 제한을 적용받는 자가 아닌 영주권 신청자로서의 절차상의 보호를 받는 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방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라도 체류기간 90일 이전에 시민권자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시한 것 입니다.
2. 체류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결혼을 하고 추방절차에 회부된 다음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그러나 같은 제9 연방 항소법원에서 지난 2008년 3월21일 Momeni 대 Chertoff라는 판례를 통해 90일의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을 지난 다음 결혼을 하고 그 후 체류신분 위반으로 이민국에 체포된 다음에야 영주권 신청을 할 경우 추방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 조항에 의하여 강제 추방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9 연방 항소법원은 Momeni는 Freeman과 달리 체류기간 90일을 이미 넘긴 다음에야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으며 또한 90일이 지난 다음에야 영주권 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자로서의 절차상의 보호를 받기 못하며 추방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포기’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하고 Momeni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체류기간 90일이 지난 이후 결혼을 하고 아직 추방절차에 회부되기 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이제까지 이민당국(USCIS)에서는 무비자로 입국하였으나 그 체류기간을 넘긴 이후라도 추방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신분조정에 대한 다른 모든 자격조건만 맞으면 승인해 주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 체류기간이 지난 다음에 접수한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9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다른 항소법원들에서도 채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판결들을 근거로 하여 이민당국에서는 전국적으로 무비자 입국자의 영주권 신청에 대한 일괄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90일 체류기간이 지난 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추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주권 신청을 기각하는 정책을 채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므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의하여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90일 이내에 결혼과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은 본국에서 정상적인 이민 수속의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스티브 장 변호사
추방법 문의 (213)389-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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