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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가정법

2008-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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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다시 찾을 수 있나

<문> 6살과 8살 된 자녀를 데리고 사는 이혼녀입니다. 수입도 많지 않고 전 남편으로부터 받는 양육비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어 양육권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또한 전 남편은 재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두 자녀들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양육권을 전 남편에게 넘겨주었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양육권을 찾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양육권을 포기했다가 다시 되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권이 바뀔 때마다 아이들의 생활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아이들의 생활에 지장이 되는 일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한 양육권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Change of Circumstance)를 증명해야 하며, 현재 양육권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기의 경우 아이들을 전 남편에게 맡겼다가 다시 상대방이 아이들에게 적당한 부모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정당한 논쟁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하는 따위로 아이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남편으로부터 양육권을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양육비와 현재 수입으로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양육권을 포기하고 난 후 생활이 나아지면 양육권을 되찾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되질 않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두 부모의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귀하의 수입이 많아지면 양육비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적어집니다.

그리고 법원은 자녀들을 두고 두 부모가 감정 싸움을 하는 것을 아주 나쁘게 봅니다.

그러니 양육권을 포기하기 전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선책을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즉, 전 남편으로부터 더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는 것도 다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는 남편


<문>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혼이 가능합니까?

<답> 이혼을 할 때 상대방의 서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Summary Dissolution 이외에는 상대방의 서명 없이 일방적 이혼이 가능합니다. Summary Dissolution을 하려면 자녀가 없어야 되며 결혼한 지 5년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공동 재산도 적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보통 이혼은 일방적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서명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는 이혼신청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했을 경우에 상대방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혼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전해준 사람의 서명이 필요하지 상대방의 서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크리스틴 정 변호사

가정법상담 (213)380-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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