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모님께 비타민 보낼 때 주의하세요”

2008-12-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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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통관절차변경, 받는이 주민번호 필요

본국에 있는 친지에게 비타민 등 건강보조식품이나 약을 보낼 때 통관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졌다.

본국 관세청은 특급탁송을 통해 한국으로 보내지던 100 달러 미만의 물품에 대해 그동안 서류심사 위주로 통관하던 절차를 바꿔 1일부터 일부 품목을 일반통관으로 변경해 처리하고 있다.

관세청은 특급화물로 운송되는 많은 물품 중 상당수가 보내는 물품 가격을 줄이거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해 관세를 내지 않거나 위조물품 반입 통로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통관 절차를 목록통관에서 일반통관으로 적용해 물건을 보낼 때 반드시 받는 이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번호를 기입하도록 했다. 보내는 이와 받는 이를 정확히 해 필요하다면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배송 기간이 약 2~3일 정도 더 늘어나고 통관에 따르는 수수료도 새로 생겼다. 정부에서 지정한 수수료는 6,600원이지만 탁송을 대행하는 업체에 따라 가격이 다를 수 있다.

새 조치로 일부 보따리 장사들이 상습적으로 물건을 보내더라도 가공의 인물이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내는 방법도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밴쿠버 한인의 경우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잣과 육포와 같은 농축수산물, 화장품 등을 보낼 때 빠른 수속과 면세를 위해 구입가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보내는 물건을 가짜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불가능해졌다.

TPL 국제택배 이호석 사장은 “최근에도 기존 방법대로 보냈다가 세관에서 적발돼 추가 심사로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며 “정확히 신고하고 보내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이광호기자 report03@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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