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이민법- K-3비자

2008-12-15 (월)
크게 작게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미국에서 같이 살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주한 미 대사관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아 이민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대략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므로 시민권자는 되도록 빨리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하기를 원한다.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비자, 그리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는 K-4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문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가 한국에서 K-3비자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므로 배우자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일단 입국하여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는 이민법을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관광비자로 입국하였지만 이미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입국 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한 여행도 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적어도 3개월 이상 교제한 이후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시민권자와 결혼하게 되면 배우자가 미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와 I-485 신분조정을 이민귀화국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한국에 있을 때에는 I-130 청원서를 시민권자가 이민국에 먼저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소정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이민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시민권자의 약혼자비자(K-1)와 달리,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미국에 K-3비자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I-130 청원서를 먼저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I-129F)을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I-130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주한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비자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K-4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K-3비자로 2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만일 I-130 청원서가 2년 내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K-3비자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가 가지는 K-4비자의 연장은 K-3비자의 연장 신청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K비자 신분으로 노동카드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이민국에 제출된 I-130 청원서가 거절되거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제출한 I-485 신분조정이 거절되거나, 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면 K-3비자는 무효가 된다.

또한 K-3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이후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change of status)을 할 수 없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