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의 수령을 포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으며 가주 프로베이트 코드 및 연방 내국 세법에 상속포기의 요건이 나와 있다.
유산상속 포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높은 상속세를 내느니 차라리 상속세율이 낮은 다른 사람에게로 상속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총체적인 절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부부간 무한정 상속세 공제를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유언장에 배우자가 아닌 자녀에게 상속이 되어 있다면 무한정 배우자 공제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이 상속세 없이 넘어가는 절차)를 이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불리한 점을 고치기 위하여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상속포기를 하기도 한다.
다른 이유는 좋지 않은 부동산 등의 상속을 거부하기 위해서이다. 오염된 땅을 상속받는 경우 오염제거 비용이 땅값보다 더 소요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우선 가주 프로베이트 코드에 맞추어 하여야 한다.(CA Probate Code 260-295)
이에 따르면 상속포기서는 반드시 구두가 아닌 문서로 되어야 하며 포기자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상속하고자 하는 사람(creator of the interest)을 기재하여야 하며 재산 내역 및 모든 재산 또는 부분 재산을 포기하는지 써야 한다.
가주 프로베이트법 외에 미 연방 내국 세법 2518(b)조에도 상속포기에 관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포기서는 문서화 되어야 하며 재산이 전일 또는 피상속자가 21세 되는 날 중 늦은 날짜로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관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어떤 종류의 상속재산이나 혜택을 받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상속포기인은 누구에게 재산을 상속하라는 지정을 할 수가 없다.
가주의 경우 미 연방 내국 세법 규정에 맞으면 비록 가주 프로베이트 코드에 어긋나더라도 유효한 상속포기로 간주한다.
연방 내국 세법에 따르면 상속포기가 적정하려면 유효한 포기(qualified disclaimer)가 되어야 하며 또한 상속포기서가 전달(received)되어야 한다.
전달받는 사람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 소유권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이 때 전달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9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가주 프로베이트 법(유산 검증법)은 상속포기인이 상속권한을 인지한 날로부터 적정한 시일 내에 신고(file)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신고는 상속재산의 검증이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질 수 있는 지방법원(Superior Court of the County)에 하거나 수탁인(trustee), 법정 대리인, 기타 재산분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하면 된다.
만약, 리빙트러스트(생전 신탁)가 설정되어 있다면 트러스트의 설정일, 수혜자가 상속권리를 인지한 날, 상속권리가 확정된 날 중 가장 늦은 날로부터 9개월 내에 신고하면 된다.
주의할 것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상속재산을 받았으면 적정한 상속포기가 될 수 없다.(Probate Code 285(a))
일단 상속포기가 유효하면 이는 번복할 수 없고 구속된 효과를 가진다. 또한 연방 상속 증여세법 상으로는 재산을 전혀 받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된다.
상속포기는 번복할 수 없는 권리의 포기이다. 따라서 장단점을 비교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김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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