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종교순례 관광 노인대상 사기

2008-12-14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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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된 관광으로 허위요금 받아내

지난 수년간 성지순례 노인관광 고객을 대상으로 약 120만달러의 여행비를 횡령한 관광회사가 직원 두명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적발된 여행 관계자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방면 성지순례관광을 담당하던 조셉 말로프씨와 노만 헨슨씨로 JM 트레블 캠벨 지점과 ITS 인터네셔널 투어즈, 인터네셔널 그랜드 투어 산타클라라 지점을 통해 재직기간 동안 수백여명의 고객들에게 취소된 관광으로 요금을 받아내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로프씨와 헨슨씨는 산타클라라 수프리어 법원으로부터 여행자 계약사기 및 횡령에 관한 범죄를 인정받고 각각 14년과 13년의 징역형에 처해졌다.

<함영욱 기자> ha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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