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가주 한인세탁협회(회장 이태균) 편집부(편집장 로렌스 림)가 2009년도 개정 연방정부 직업 안정청(Occupational Safety Hazardous Administration, 이하OSHA) 포스터를 제작, 16일(화) 오후 7시 30분 오클랜드 삼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가주 한인세탁협회 회원은 물론 캘리포니아 지역 동포사회에 배부를 시작한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로 5번째 발행을 하는 북가주 한인세탁협회의 2009년 OSHA포스터는 카이저 병원의 후원과 대부분 필요한 예산을 북가주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조달, 캘리포니아 전역의 한인동포들과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2009년 개정 OSHA 포스터에는 지난 연도들에 비하여 2개의 새로운 연방 법안이 포함되는 등 연방정부와 캘리포니아 최저임금, 임산부 처우법, 직장상해, 해직, 가족 병간호를 위한 일시 휴직, 성희롱, 부당차별, 주급 또는 월급 알권리, 금연, 내부고발 등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20개 이상의 법안들이 수록되어 있다.
OSHA 포스터는 사무직과 노동직에 상관없이 종업원인 1명 이상인 모든 업소에 부착해야 하며 부착 의무 법규를 위반하다 적발될 경우 최저 7,500달러에서 1만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OSHA 포스터는 세탁협회 회원은 물론,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한인 여러분들의 법적 의무사항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OSHA 검사관이 업소를 방문하고 작업 환경 안전여부를 검사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포스터 부착 여부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도 상당수의 한인을 비롯한 여러 업소에서 OSHA 포스터를 부착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와 특히, OSHA 포스터를 방문 판매원들이 구매를 강요하는 일이 보고되기도 했다.
◇ 2009년도 OSHA포스터 받는 방법
▷ 세탁협회 회원은 각 지역협회 월례회를 통해 배부
▷ 한국일보 또는 중앙일보를 직접 방문해 수령
▷ 우편으로 받아보는 법: 수표에 KDANC로 명기하고 우송료로 20달러를 아래 주소로 보내면 원하는 주소에서 2주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주소: Ms. Insook Kim, Korean Drycleaners A.N.C
(302 Lansdale Ave.#B, Millbrae, CA 94030)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