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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슨 김 경제칼럼

2008-12-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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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n Modification (융자 조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 . .

이제는 북가주 교포사회에도 Loan Modification (융자 조정) 케이스들의 접수가 많아지면서 교포님들은 접수시에 많은 질문들을 던지신다. 시간과 지면상 교포님들의 질문사항들 모두를 예로 들수는 없고 그중에 몇가지 여러분들이 알아 두셔야할 점을 설명할까 한다.

먼저 여러분들께서 Loan Modification (융자 조정) 전문인을 일단 선택하시고 Loan Modification (융자 조정) 절차를 시작하시기 원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전문인에게 융자조정이 완전히 성취될때까지 모든 것을 맏기셔야한다.


그 뜻은 만일 여러분들께서 얼마전에 여러분들의 친척분들, 자녀분들, 또는 가까운 친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Mortgage Lender (모게지 렌더) 에게 전화,이 메일, 또는 팩 스를 통하여 이미Loan Modification (융자 조정) 을 신청하셨던 적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전면 중단하셔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일단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융자조정을 위해 새로 선임한 융자 상담인 (Loan Consultant) 에게 여러분들이 융자조정을 의뢰하신 날짜부터 융자조정이 완전 성취될때까지는 한명의 융자 상담인 (Loan Consultant) 만 여러분의Mortgage Lender (모게지 렌더) 와 협상 (Negotiate) 을 하고 합의 (Settlement) 하는것을 여러분들의Mortgage Lender (모게지 렌더) 들은 원한다는 뜻이다.

필자는 가끔 고객들의 융자조정 (Loan Modification) 진행과정에서 실로 웃지못할 헤프닝들을 발견하곤한다. 어떤분은 어는 미국인 변호사에게 융자조정 (Loan Modification) 케이스를 맡겼는데 융자조정은 성공되지 못했는데 선불 수속비용 (Upfront Fee) 으로 걸었던 수수료가 환불(Refund) 조차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괘씸하게 생각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그 고객께서 직접 모게지 렌더에게 전화를 하셔서 직접 융자조정을 하시기 위해 아무리 전화 메세지를 남겨도 응답전화도 없고 해서 결국 필자에게 의뢰를 하시게 되는 케이스 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융자조정 에이젼트 (Agent) 를 선임하시게 되면 그 새로운 에이젼트는 여러분들의 모게지 렌더를 당장 접촉 (Contact) 해서 바로 융자조정에 관한 서류진행을 시키는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새롭게 선임한 에이젼트가 여러분들께서 싸인해 주셨던 ‘권한 부여서 (Letter of Authorization)’ 를 여러분들의 모게지 렌더에게 보낸후 거기에 대한 승인 (Approval) 을 기다린다.

일단 여러분들의 모게지 렌더에게 보내진 ‘권한 부여서 (Letter of Authorization)’ 에 대한 승인 (Approval) 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융자조정에 필요한 서류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여기서 언급한 ‘권한 부여서 (Letter of Authorization)’ 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융자조정 진행을 할수있는 ‘대리인 (Attorney in Fact)’ 역활을 허락해주는 ‘부여서’ 이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모게지 렌더마다 조금씩 다른 용어(Wording) 로 표현되기도 하나 그 원래의 의미는 ‘권한 부여를 받은 대리인’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권한 부여를 받은 대리인, 즉 여러분들의 융자조정을 맡은 에이젼트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서류를 여러분들의 모게지 렌더에게 부칠수있고 진행을 시킬수있게 된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융자조정 신청전에 확실히 알아두셔야할 사실은 그전에 융자조정 목적으로 도와주셨던 친지분들이나 친구분들에게는 더이상 여러분들의 모게지 렌더를 접촉 (Contact) 하지 않도록 확인하셔야 한다.

모게지 렌더들마다 그들이 갖고있는 부서 이름들이 모두 틀리기 마련이겠지만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원금삭감, 이자율조정, 그리고 월모게지 페이먼트삭감 등등의 합의를 보는 부서는 ‘Loss / Litigation Department (손실 / 소송)’ 또는 ‘Loss / Mitigation Department (손실 / 경감)’ 부서라고 부른다.



그들은 여러분들께서 ‘모게지 월 페이먼트 청구서 (Mortgage Billing Statement)’ 에 일반적인 질문이 있어서 문의하시는 ‘고객 써비스 부서 (Customer Service Department)’ 처럼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부서가 아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경우 아주 무례하고 사용하는 어휘들조차 거의 협박(?) 에 가깝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의 모게지 페이먼트가 연체가 된후 융자조정 협상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아주 강력하게 나온다.

그들은 변호사들이나 법무사들이 아닌 그쪽의 틀별한 부서에서 시간당 보통 $10 - $18불을 받고 일하는 일반 Employee 들이나, 그들의 입장도 우리들은 이해 해줄만 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속해있는 모게지 회사에서 그렇게 트레이닝 (Training) 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은 각각 한명 고객 케이스의 문의를 15분에서 20분 이상을 넘지못하게 트레이닝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될수있는데로 빨리 전화를 끊고 다음 고객의 케이스로 넘어가기 원한다.

그렇게 행동하고 대화하는 그들에게 한명이 아닌 한명 이상의 융자조정 목적의 에이젼트가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융자조정 진행을 시킨다면 그것은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들만 가져오게 될뿐이다. .

케이슨 김
Mortgage Consultant
Direct Line (650)636-3233
Prima Realty & Mortgag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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